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4-26 조회수 714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교통안전 교육 등 규정(안 제5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등 규정(안 제6조)

3.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5.1.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