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9-05-07 조회수 720 |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어업․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안 제5조) 라.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마.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금 교부 등(안 제12조~제14조) 3. 관계법령 가.「수산업법」 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5.12.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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