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5-28 조회수 733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명의료중단 등 스스로의 결정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통하여 인식개선 및 웰다잉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삶을 완성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6.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