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24 조회수 796
1. 제안이유
  포항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청정바다지킴이 위촉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1조)
  바. 관련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전체 288 , 22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