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0-11 조회수 924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이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행정재산만 용도변경으로 한정되어있어,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은 포함되지 않아“행정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읍면마을회관 건립 보조지침』에서 부지확보는 마을회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주민단체인 마을회가 마을회관 건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마을회에서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일부 개정이 요구됨 ❍ 이로 인해 마을회관 등 시설 설치가 원할해지면서, 여가활동 및 화합의 장소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유지자체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유휴지와 맞닿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민원해소 및 서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용어“행정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4호) ❍ 일반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대상자 신설 - 농어촌 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단체(안 제40조제9호) - 시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일 경우의 소유자(안 제40조제10호) 3.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0.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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