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07 조회수 789 |
1. 제안이유
포항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민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빅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사.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평가, 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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