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2-01 조회수 976 |
|
1. 제정이유
◦ 2017.11.15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 실현 2. 주요내용 ◦ 재해로 발생한 구호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가능 ∙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품 지원 가능 ◦ 구호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 지원 신청 및 지급 ∙ 재난피해자의 신청 또는 시장의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통하여 지원 결정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2.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전체
323 ,
26 /
33 쪽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73 |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2-01 | 977 |
| 72 |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1-24 | 905 |
| 71 |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1-24 | 922 |
| 70 |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1-24 | 892 |
| 69 |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1-07 | 891 |
| 68 |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0-12 | 934 |
| 67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10-11 | 1047 |
| 66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포항시의회 | 2017-10-10 | 934 |
| 65 |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항시의회 | 2017-08-22 | 1319 |
| 64 |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포항시의회 | 2017-08-09 | 12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