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2-06 조회수 932 |
1. 개정이유
○ 2017.11.15.일 포항에서 사상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주민의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준공 후 15년이전의 공동주택과 보조금 지급후 10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규정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사항을 삽입. ○ 자연재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90% 이하) 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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