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6 조회수 697 |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 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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