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6 조회수 816 |
|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 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 |
전체
323 ,
24 /
33 쪽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93 |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9-02-25 | 882 |
| 92 |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신혜선 | 2019-02-19 | 879 |
| 91 |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9-01-21 | 809 |
| 90 | 포항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2-05 | 930 |
| 89 |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1-26 | 909 |
| 88 |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1-26 | 817 |
| 87 |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1-26 | 876 |
| 86 |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1-26 | 809 |
| 85 |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1-26 | 746 |
| 84 |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혜선 | 2018-11-23 | 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