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6 조회수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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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 유효기간 경과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의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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