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2-05 조회수 768 |
포항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 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11.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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