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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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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혜선 2019-02-19 조회수 714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제5조)
  ❍ 대기측정망 설치 등(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정보제공 및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등(안 제8조 ~ 제9조)

3.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2.25.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