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20-06-09 조회수 840 |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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