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3-19 조회수 866 |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규정(위탁취소, 손해배상)등을 삭제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로명주소,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취소 조항 삭제(안 제13조) ○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5조)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94조의2 ○「지방계약법」제30조의2제1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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