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3-19 조회수 825 |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르고,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관리위탁 계약 시 계약의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 2. 주요내용 ○ 제23조(위탁취소) 조항 삭제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94조의2 ○「지방계약법」제30조의2제1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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