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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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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6-12 조회수 843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용(안 제5조)
  나.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다. 지원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안 제7조)
  라. 지도·점검 등(안 제11조)
        
3. 관계법령

4. 조례안 : 붙임
  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6.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