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3 조회수 622 |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경기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2007년 조례 제정으로 매월 발생되는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세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수급세대와 경제적 상태가 비슷한 상황으로,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거주자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학산·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의 세대 ⇒ 학산·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의 세대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1.28.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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