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9-28 조회수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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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을 규정(안 제3조)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안 제4조) 다. 보험료 납입(안 제5조) 라.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6조) 마. 보험금 청구(안 제7조) 바. 보험금액 산정(안 제8조) 사. 보험료 지급(안 제9조) 아. 보험금 지급제외(안 제10조) 3.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0.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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