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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3-19 조회수 836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불법명의(속칭 대포차) 자동차가 교통사고와 범죄 등에 이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를 신고(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안 제2조)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 소유자(또는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자
  나. 지급대상자 선정 (안 제5조)
    -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다. 처리기한(제6조) :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포상금 지급기준(제10조)
    - 포상금 지급액 : 신고건별로 10만원
    - 연간 지급 한도액 : 신고인별로 100만원
                         (세출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