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21-01-17 조회수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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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 임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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