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8-13 조회수 701 |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준수 등 의무 규정 마련(안 제6조) 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정(보조금)의 집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8.19.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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