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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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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6-04 조회수 674
1. 제정이유
 ❍ 11.15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정책을 이끌어내고 방향설정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4조)
 ❍ 회의(안 제6조)
 ❍ 분과위원회(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6.9.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