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6-10 조회수 761 |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구성 및 기능(안 제4조~제5조) 다. 검수단의 범위 및 검수시기, 방법(안 제6조~제7조) 라. 검수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3. 관계법령 가.「주택법」제1조, 제15조, 제93조 나.「건축법」제11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6.16.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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