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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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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8-16 조회수 717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유기동물 방지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동물 분양시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동물과 동반 외출 시 소유자에 대한 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편의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9조제5항제1호, 제12조제2항)
  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분양 시 치료비 및 중성화비용에 관한   지원 사항(안 제13조제3항)
  다.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8.22.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