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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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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9-17 조회수 724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경비의 보조(안 제5조)
  ❍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안 제6조)

3. 관련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