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9-17 조회수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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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포항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돌봄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돌봄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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