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8-13 조회수 731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8.19.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