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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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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2023-11-23 조회수 432

1.「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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