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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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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2025-03-25 조회수 72
1.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3. 31.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전자우편·팩스, 직접 방문
     -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의회(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4-270-5111~3 / 팩스 054-270-5119
     - 전자우편 : young4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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