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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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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94회 임시회 시정질문요지(2003-11-03) 포항시의회 2003-11-04 조회수 5129
제9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일차)

 
   포항시의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한다. 
시정질문에는 기계면 출신 김기곤, 신광면 박태식, 장량동 최영만, 연일읍 임영숙, 흥해읍 박경렬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시정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 김기곤(기계면) 의원 
ㅇ 서울시의 경우 지정문화재는 5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떤 근거와 규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건축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와 현재 포항시 전체 문화재를  구체적으로 건의하여 조정, 개정할 용의 및 영향 검토범위를 개정 건의하였다는데 추진실적은?ㅇ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합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재의 보조비율이 전혀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개선 대책은?ㅇ 2003년도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중 약 221필지 3,606백만원에 국유재산 80필지에 6억의 매각대금의 18.2% 세외수입을 완료하였는지?ㅇ 국공유재산 대부 3,184필지 807백만원에 국유재산 1,980필지 430백만원에 세외수입 50%와 도유재산 64필지에 47백만원에 30%의 각각의 세외수입을 년초 계획대로 완료하였는지? 계획만 세웠는지?ㅇ 포항시의 총 공유재산중 미등기된 공유재산은 몇 건이며, 언제까지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여 영세규모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산수익의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지?ㅇ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20년 이상 시효가 지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등기이전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일제조사후 권리보전을 취할 용의는?ㅇ 포항시 지역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8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지역이며, 최근 1년간 교통사고는 몇 건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ㅇ 기계우회도로에는 사거리가 3곳이 있는데 좌회전 전용차선을 별도 설치할 용의와 우회도로를 고가도로로 또는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설치한다면 언제쯤 설치완료할 것인지?ㅇ 연화재∼청송구간과 청하면 엿재∼신광∼기계∼ 기북∼상옥∼죽장구간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위락시설을 규제함으로써 농촌경제가 피폐되고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해야 할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고 그 일정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준농림지였던 관리지역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일부라도 풀어 개발의 활기를 불어 넣을 용의는? ·포항시 관내 온천지구로 허가되고도 무슨 문제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목욕탕만 허가해 놓고 숙박시설은 물론, 식당허가조차 되지 않아 애꿎은 산림만 훼손한 채, 벌써 몇 차례 주인만 바뀌고 문을 닫았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양성화할 용의는?ㅇ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매각으로 하천 폭이 좁아지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홍수발생시 하천유실은 계속될 것이므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포항시 관내 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계획 수립 시기는?
ㅇ 현재 마을회관의 소유권 실태를 보면 각양각색인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태를 파악하여 등기이전할 용의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건립후 결산시 부가가치세  불입금을 제외시킨 지역도 있다는데 현 실태는?
 
◆ 박태식(신광면) 의원
ㅇ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아래 사업중 되는 일은 무엇이며, 안되는 일은 무엇인가? ·공장 인·허가           ·우편집중국 ·운전면허 시험장      ·노후관 교체와 누수 ·의사결정의 난맥(신청사, 노인회관, 구 흥해읍부지, 휴양림 등)ㅇ 인사행정의 문제점 - 신규채용, 하급직 결원, 복수직렬 등ㅇ 자전거도로 정비, 도심주차장 등 도심 교통문제
ㅇ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용의는?ㅇ 포항의 정체성 확보와 생산적인 축제 - 경북의 수부도시답게「사람과 돈이 모이는 포항」을 만드는 방안은?ㅇ 금년도 쌀 수확량이 30% 이상(일부 품종은 8-90%까지) 감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재해조사 등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 최영만(장량동) 의원
ㅇ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일반인은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등에게 우선하여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ㅇ 남·북구 보건소에서는 수돗물불소화 중단이후 그 대안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ㅇ 북구보건소 헬스장 이용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제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대부분 인근지역 주민들로서 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인 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과 지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ㅇ 보건소는 시민들의 평생의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진보건소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방안은 없으신지? 
◆ 임영숙(연일읍) 의원
ㅇ 포항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인사, 감사, 예산, 기획 등의 중요 부서에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배치계획은? ·포항시 전체 공무원1,853명 중 5급이상의 105명 중 남성이 98명, 여성이 7명으로 6.6%에 불과한 간부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참여정부 여성간부공무원 확대 목표인 10%목표 달성을 위한 간부 여성공무원 확대 방안은? ·시정 각 부분에 여성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적 여성시각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 방안은?ㅇ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8일 양덕동비위생매립장 안정화공사에  대한 개찰 결과를 보면 이 공사입찰에 155개 업체가 참가하여 동신산업(합)이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는데,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당연하고, 1순위 업체와 계약이 어려운 경우 2-3순위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 9순위 업체인 동우건설 (주)과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불경기 속에 관급공사발주가 많지 않고 경쟁이 심하여 관급공사의 수주가  쉽지 않은 실정에서 40여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유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계약을 포기한 적격심사 대상 1순위 내지 8순위 업체에서는 계약포기이유에 대하여 하나 같이 포항시에 알아보라고 하는 바, 이는 포항시의 강요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각업체의 계약포기 이유는? ·적격심사 대상 1순위 내지 8순위업체로부터 계약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인지와 받았다면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서류미비 내지 절차상의 하자등 계약대상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미체결 사실을 통보하면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계약포기 각서를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ㅇ 양덕 비위생매립장 현황 및 안정화공사의 현재 상황은? (시공회사 및 공사 진척 상황 등)ㅇ 포항시 국토대체 우회도로의 유강 IC에서 7번  국도로 진.출입 접속도로를 개설할 용의는?ㅇ 주민들이 도심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체력단련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로등을 신설할 용의는?ㅇ 연일읍 소재지 산업도로인 연일대교에서 남천교 구간은 연일의 관문으로 사고 다발지역인데, 공사를 연일대교 공사와 도로 공사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ㅇ 학전, 달전리 테크노파크 조성지구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는데 나머지면적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행위제한지구를  해제할 용의는?ㅇ 유강지구에서 자명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할 용의는?ㅇ 연일 강북지역 하수처리장 인입관로 매설을 조기 시행할 용의는?
◆ 박경렬(흥해읍) 의원
ㅇ (구)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동양에코의 제7매립장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폐기물관련법과  환경부 규칙에 의하면 허가취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며,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한다면 동양에코 측에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양성화를 전제로  한 포항시의 성급한 행정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ㅇ 포항시 노상주차장 운영권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최근 몇 년간의 입찰과정과 들쭉날쭉한 입찰금액에 있어서의 시장의 해명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비리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 노상주차장 관리를 지방공사화 하거나 관리 공단화 할 의향은 없는지?ㅇ 지금까지 많은 사고와 불법으로 문제를 야기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의 근본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추구 때문이므로, 이번에 건설되는 4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부터라도 포항철강공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포항시에서 제4공단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운영을   공영화하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해 볼 의향은?ㅇ 송라면 화진리와 대전리 일원에 건설중인 오션힐스 포항골프장의 폐목 불법매립과 토사유출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사중지라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골프장건설 시행회사 대표의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포항시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시의 견해는?ㅇ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1일 200톤 소각을  위해 200톤 1기를 세운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와, 재활용 촉진 등으로 1일 쓰레기 소각량이 200t 미만일 때도 고려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을 위해서 대부분 100톤 3기나 100톤 2기로 시설하고 있는 바, 200톤 1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이상의 시절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엿다.
 
※ 답변은 의정활동소식란 언론보도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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