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포항시의회 2008-10-01 조회수 3165 |
- 조 진 의원 발의, 위원회 정비로 행정력과 예산낭비 막는다 - 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진의원(사진)외 8인이 발의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구성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과 여성위원 우선위촉 ▲동일인 민간위원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 불가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등 포항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참여제한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여부 검토 의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10일 경과후 회의록 공개 ▲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진(동해면,청림제철동)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각종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10월 하순경)로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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