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초과 행정리(里) 마을회관 신축 가능 포항시의회 2009-04-02 조회수 3053 |
150가구 초과 행정리(里) 마을회관 신축 가능 앞으로 포항시 읍면지역의 경우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시 건축연면적을 확대하여 건립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김종린 의원(신광 청하송라기계죽장기계면)외 17인의 발의로 종전에 마을회관 설치규모를 인구 2천명이상인 행정리에서만 150㎡까지 신축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도 150㎡까지 신축 가능토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린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읍면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를 현실화하여 지역간 복지수요의 균형적인 충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본예산 심사시 장기면 임중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고충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읍면지역 행정리의 경우 종전의 인구기준 2천명은 미달되나, 150가구가 초과하는 행정리는 마을회관 신축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됐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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