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제정 포항시의회 2008-04-30 조회수 3527 |
포항시의회 복덕규의원(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이 대표발의한「포항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다. 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이며, 주요내용은 도로굴착 공사의 작업공정 및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의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보도포장의 교체주기 10년을 원칙적으로 정해 기간 미도래 교체시에는 심의조정을 받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여 교체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명확히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 토목,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직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상 30명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정비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덕규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온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굴착 관련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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