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 포항시의회 2012-02-27 조회수 2373 |
포항시의회,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개정 등 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 포항시의회는 2012년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의원발의된 조례는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김일만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으로 오는 3월 12일부터 5일간 개회되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 극복이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또한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끝으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위 조례안들에 대한 제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의회홈페이지에 오는 29일까지 게시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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