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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포항시의회 2010-12-15 조회수 238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 제151차 대표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 및 지방의회 징계요구권 건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는 14일 부산 코모드 호텔에서 제151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 대표회장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구 경북대표회장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지방의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건의(안)’ 등 총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지방의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건의(안)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각종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집행 권한이 미미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의회에서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이유에서 밝혔다. 

  이상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현행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공백을 위해 7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바른 감사를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일정”이라며 “집행부의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없는 지방의회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그릇된 정책을 지적할 뿐, 제재방법에 한계가 있다.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건의문이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8명이 참석하는 2011년 정기총회를 2011년 2월 16일 서울 코엑스에 개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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