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 2014-04-17 조회수 40538 |
포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 대설 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4건 의결 - 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설 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등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또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학중 의원, 김상연 공인회계사, 황진호 세무사 등 3명을 선임했다. 이날 개의에 앞서 이칠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어제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인명들이 실종되어 지금까지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어 안타깝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각 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대 포항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10회 임시회를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포항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대설 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연일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원안의결 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원안의결 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포항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확대 등 4건의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시 조례로 규정하던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 중 일부 사항이 도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원안의결 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관련 등을 포함한 4건의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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