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어업인 에게도 소득증진 기반 마련 포항시의회 2013-07-25 조회수 4047 |
“결혼이민자 어업인 에게도 소득증진 기반 마련..”
- 이준영 의원 조례 대표 발의 - 포항시의회 이준영 의원(구룡포읍, 동해·장기·호미곶면)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가 지난 7월 23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신청 자격은 시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이다. 소득증진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준영 의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 실패는 주로 경제적 자립 기반 부족으로 인한 빈곤 등 가정불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대상이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어업인 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5월말 현재, 포항시 결혼이민자는 1,601명으로 국제결혼의 증가로 매년 조금씩 늘어났으나, 최근 한국 농어촌 실태의 개방에 따른 이상과 현실의 격차로 국제결혼이 주춤한 상태이다. 또, 국제결혼 농어가의 대부분이 순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어업의 기반시설이 영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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