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 포항시의회 2013-07-29 조회수 7713 |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
- 최근 소속의원 8명중 4명이 조례안 발의 -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제200회 임시회와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소속 의원 8명 중 4명이 조례안을 발의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이동우 의원(해도·상대동)은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일반입찰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김성조 의원(장량동)은 포항시의 예산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손정수 의원(오천읍)은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시 금고의 선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는 그동안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해오던 것으로, 선정방식에 있어 수의계약의 특혜로 인한 불미스러운 잡음이 비일비재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금고 선정에 있어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금고의 약정기간 또한 3년으로 하여 금고지정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8일 공포된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확산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안정화 의원(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이 대표 발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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