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마무리 포항시의회 2016-11-28 조회수 13763 |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25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해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강훈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정석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 해줄 것과 잠정적 피해지역인 장기면과 오천읍에 대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간 펼쳐진 임시회 동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백인규)는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 동의(안) 등 8건을 원안의결 했다. 중앙초등학교 폐교 예정지 매입계획 보고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용역 결과 수렴 후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매입 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워장 정석준)는 포항문화재단사업비(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출연동의(안),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을 원안의결 했다. R&DB기관 사업성과 보고에 대해 ‘기관에서 자체 발주한 용역만으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성과 등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며, 기관별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사업성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재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차동찬)는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고,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 했다. 호동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 대책보고에 대해 ‘잔여매립량이 25%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장기 대책과 SRF시설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립장 반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병국)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 했다. 포항운하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관련 민원보고에 대해 ‘토지 소유자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해제요건이 갖추어지면 재정비 촉진 지구를 해제하고 대안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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