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포항시의회 2017-09-05 조회수 1647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안병국)은 2017. 8. 22일「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일 개최한 제24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먼저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내용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 및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자유로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조례 운영상 제한적 조문을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등 시민의 편의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한 것 같다. 안병국 위원장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건축비 절약으로 건축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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