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포항시의회 2025-04-02 조회수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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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소개합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②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신청 후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고 ③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청구 시 4,233명 이상의 서명 필요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참여하고 더 나은 포항시를 만들어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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