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상가 포항시 조례 청구 이OO 2026-09-07 조회수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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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 지 몰라 여기에 민원을 드립니다 현재 포항에 집합상가 50개 이상 호실이 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50개 이상 집합상가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포항시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는 있다고 하는데 포항시에도 조례를 만들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집합건문의 소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와 같이 조례가 없어 분양자, 구분소유자 등 민.형사 고소 고발 건이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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