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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9.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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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9일 (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56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최광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하영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8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양덕 한마음체육관 만인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건의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2025년 8월 29일과 9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포항 득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사의 행정구역 변경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내 공동주택 부분은 환호동 32필지 5만 5,639㎡, 또 장성동 10필지 2만 602㎡를 북구 양덕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또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내 관련 부지로 양덕동 7필지 804㎡를 북구 장성동에, 환호동 4필지 3,910㎡와 장성동 1개 필지 1,700㎡를 북구 양덕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 득량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남구 이동 3필지 6,378㎡를 북구 득량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세부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포항 득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사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1,107건에 달하고, 이 중 938건은 찬성, 169건은 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많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산법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의 유연성, 안정성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을 통해 세입, 세출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일시적 수지 불균형을 완화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및 포항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지원 한도 8,000만 원과 심급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여 현장에 부담을 줄이고 적극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대민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확보와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로 신청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불복 절차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하고 조사 공정성과 권리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용어 정비와 인용 조문 보완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업무 수행의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지원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까지 폭넓게 규정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별표 회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아직 생소한 영세 업체와 시민들이 많은 만큼 남북구청, 읍·면·동 등 세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를 통해 부당한 납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충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구제를 통해 시민들이 납세 행정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의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그리고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포항 시립박물관 신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남구 동해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공원 내 시유지 부지로 임곡리 129-1번지 및 129-9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5,142㎡이며, 박물관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7,640㎡의 단일동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으로 전환 사업비 184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61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5억 3,800만 원이며, 건축물 신축 공사비는 454억 6,200만 원입니다.

2023년 11월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고, 올해 4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당시 안건 상정하였으나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 검토가 결정되었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시 통과에 따라 사업 본격화를 위하여 안건을 재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건축 설계 착수를 위해 전환 사업비를 포함한 총 20억 원 정도를 우선 편성할 계획이며, 건축기획용역, 국제설계공모 등을 실시하여 국내외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포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 이유는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신산업 해양풍력 설비 투자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넥스틸이 산업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서는 국방부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포항시에서 인근 기재부 토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와 교환 후 넥스틸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재부 매입 부지 면적은 1만 4,883㎡이며, 국방부 교환 부지 면적은 1만 4,322㎡입니다.

기재부 부지 매입비는 가감정가 기준 3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24년 6월 13일 넥스틸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요청 후 2025년 2월 19일 국방부 토지를 제척한 일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당초 해도동 126-7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 가결되었으나 건설도시위원회의 타당성 용역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위치를 조정하라는 주문에 따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도동은 철강산업단지 배후에 위치하여 미세 먼지 등 직간접적 환경 피해에 노출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해 주민들로부터 힐링 공간 조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도심의 활용 가능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완충할 수 있는 생활권 내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해도동 93-19번지 외 5필지로 부지 면적은 1,207.3㎡이고, 부지 내 보상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41.65㎡, 지상 2층 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 예산은 14억 6,300만 원이며 공사비는 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위치도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한 도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을 과세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025년 7월 기준 포항시 전체 면적의 32%인 3억 9,300만㎡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보통 세입 결산액 1,403억 원에 1만 분의 1.0을 적용하여 4,403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의안 및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포항 시립박물관 신축안,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 부지 취득안,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변경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포항 시립박물관 신축안은 포항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하는 지역사 연구의 구심점 역할과 포항에서 발원한 풍요로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항 지역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비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국보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를 비롯하여 칠포 암각화군 등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 포항제철을 비롯한 근현대 역사박물관 등 포항 지역만의 독특한 사료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제320회 정례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되었던 사업으로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반려된 사업이었으나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가결된 만큼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 부지 취득안으로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내 지역 기업 넥스틸의 신산업 설비 투자 해양풍력 유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관할 국유지를 매입 후 국방부와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는 흥해읍 용한리 825-6 일원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매입 토지(대체부지)와 산업단지 편입 예정지(국방부) 교환 후 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 시행자에 매각할 계획이며, 본 계획안은 산업단지 확장 예정지 내 국방부 소유 편입 토지 1만 4,322㎡에 대해 민간 기업체 사용 불가로 국방부에서 최종 통보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신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지원하는 취지 및 필요성은 공감이 되나 자칫 특혜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고, 포항시의 중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으로 포항시가 받는 이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토지 교환 추진 시 교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변경안으로 철강산업단지 환경 피해로 인한 해도동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도심 내 시민 힐링 휴식 공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휴식, 소통,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사업 위치는 남구 해도동 126-7번지 일원이었으나 사업 시행 중 지역 자생단체, 주민 등의 여론 수렴 실시 결과 사업 위치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311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이나 심사 당시 사업 위치, 무허가 건물 보상 문제 등 논란이 있었고, 이후 2025년 당초 예산 심의 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위치 변경을 요청한 사업으로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도시위원회 현장 방문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최종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약 2억 원가량 절감되나 타 지역 공원 조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거나 변경될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나 2020년 6월 2일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고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 법령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금은 지방재정 발전, 지방세 확충 연구, 전국 지방세·재정 관련 사업의 일괄 추진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하는 만큼 포항시의 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증대 방안을 마련하거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데 포항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안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 혹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 시립박물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 부지 취득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지금 넥스틸이 어떤 업종의 회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넥스틸은 강관을 제작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큰 강관, 예를 들어서 25인치 강관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종익 위원

강관 제작 업체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분들이 지금 신산업 설비 투자라 해서 해양풍력을 지금 해놨어요.

해양풍력을 할 거라고 우리가 그 부지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아닙니다, 해양풍력에 보면 모노파일이라고 해서 풍력이 해양에 하려면 기초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초 파일을 강관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한 100인치 됩니다.

100인치면 직경이 한 26에서 한 30…

김종익 위원

해양풍력 발전기에 필요한…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파일.

김종익 위원

포스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거를 제작하려고 한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종익 위원

그런데 올해 2월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하고 할 때 소관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그때는 안 했고 6월에 할 때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김종익 위원

제가 듣기에는 간담회 보고를 아예 안 했다고 하던데?

어제 보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아니, 간담회 정상적으로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종익 위원

말 잘하셔야 돼요.

어제는 아예 빠졌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간담회 때 그때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현안 보고를 해서 별도 보고를 간담회 시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어제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아닙니다, 어제 아니고 저번 6월에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간담회로 인정을 안 했고 그리고 어제 정상적인 간담회가 열렸을 때 이 안이 빠져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간담회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아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한다고 자꾸 보고도 안 하고 그 절차를 그냥 지나치니까 결국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목이 잡히고.

절차를 딱딱 지켜가면서 하면 빨리 끝날 일을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

특히 도시계획 쪽은 이 건 아니고 또 그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때제때 잘 보고를 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을 해야 오히려 일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기재부 땅을 사고 할 때도 세금을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면세입니다.

김종익 위원

면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김종익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기업한테 팔 때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기업은 취등록세는 다 내야 되고 저희들이 따로 내는 건 없습니다.

김종익 위원

별도로 이거 사서 팔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관 상임위원회 아직 간담회조차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관계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2항의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 부지 취득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7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예산법무과장김정현
  • 재정관리과장신정희
  • 문화예술과장정혜숙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계획과장도정현

  • 푸른도시사업단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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