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9월 09일 (화)
장 소: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5.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3.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박칠용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8월 29일 황찬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025년 8월 27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5년 8월 29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25년 8월 29일과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의원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 및 복지환경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자원순환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매일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오천읍과 같이 자원순환시설 주변에 있지만 피해 보상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이 매일 고통을 감내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원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였고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천읍민들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환경적 피해에 대해 포항시의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시장님도 환경복지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와 환경상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8조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칠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공공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객관적인 피해 조사와 적절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도 주민 불편과 피해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에도 환경 영향 저감과 그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지역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현재 최대의 영향 반경을 2㎞로 가정하여 청림동은 청림초등학교 인근, 오천읍은 오천고등학교와 정림 다채움 아파트 부분까지, 대송면은 철강공단 안쪽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오천읍 1만 2,400세대 2만 6,100명 정도 추정됩니다.
청림동은 1,200세대 약 2,500명, 총 1만 3,600세대 2만 8,6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은 매립장 반입 수수료와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제철동에 지원 중인 연간 14억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추진 일정은 2025년 1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친 뒤 환경상 영향조사를 착수하여 약 1년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7년 하반기부터는 기금 조성과 주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환경공공시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제공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 지역인 제철동과의 형평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포항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등 향후 환경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는 지원기금 조성만을 명목으로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공공시설 운영과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자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환경공공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매립시설로 포항시 호동2매립장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근거한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또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환경공공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 위치하며 환경상 영향평가조사 결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정하였으나 조례안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와의 신뢰보호의 원칙, 이중 수혜, 규제 심사 등 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 후, 제8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후 결과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근거한 부분이라 판단되며 기금 조성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정 후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 사용 종료까지 재정적 수반 요인이 발생하므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그동안 환경공공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법령, 조례안 및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자원순환과의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찬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찬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영업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옥외영업 시간,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옥외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옥외영업 시간의 규정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강화, 행정 효율성 증대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식품산업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에 관한 안전기준과 시설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에게는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근거로 옥외영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옥외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등 자영업자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크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옥외영업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옥외영업 시간,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옥외영업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과 인접한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외부 장소를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2023년 5월 19일 일부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제4조에서 옥외영업 가능 여부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를, 제5조에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제6조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마련하였고 특히 제7조에서 지역 주거지역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따라 옥외영업 시간을 구분하여 정하고 주민 불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옥외영업 제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허가 시 안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옥외영업장 관리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식품산업과 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찬규 의원님, 이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진료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공공위탁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입니다.
방문의료 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 진료팀을 운영하여 방문진료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은 포항의료원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포항시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전반, 방문진료 이용자의 편의증진 관련 사무,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비품·장비의 사용·유지 관리, 그 밖의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7개 검토 기준에 따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함을 승인받았습니다.
항목별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기관에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방문의료 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 단위 인력이 방문진료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에 대한 욕구 파악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연계하는 센터입니다.
또한 포항시 방문의료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로서 같은 법 제117조제2항 공공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위탁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팀별 운영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방문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방문진료가 「의료법」상 위반사항은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다행히 공공기관이니까 포항의료원에서 위탁사무를 하시는 거고.
포항에 다른 공공의료 기관이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좋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인력 채용이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추정하기로 2억 7,600 정도 되는데 이거로 전문 의사나 이렇게, 다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는 이 범주만 하면 1년 인건비가 가능하시겠지만 의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과연 이 비용으로 인건비도 커버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있는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전담인력 채용이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사도 채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앉아서 진료만 하는 입장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것만 전담해야 하는 인력이라고 본다면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약간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의사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채용하지 않고 여기서 인건비 2억 7,600만 원은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의 행동은 부동의적이다, 다시 말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그 행위를 대행하고 증세를 가져와서 사후 처방을 하는 그런 정도 안에서 과연 이 조례가 목적하는 의료 사각지대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의사는 채용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의사회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1차 의료기관에 신청한 거기에 한했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에 현재 의원급은 4명 그다음에 한의원급은 25개가 있는데 참여 희망을 한 것은 15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한의원 15개, 진료의사 4개 그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서 의료봉사하는 의사들이 계시니 그 인력풀을 이용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나머지 세팅이 안 되니까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여기에 대한 세팅까지 이 의사들이 부담하기에는 힘드니까 공공에서 그걸 맞춘다는 뜻입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할게요.
어쨌든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가서 방문치료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 반드시 전문의가 갈 수 있도록…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든 그 전문의를 인력 배정을 하고 속된 말로 당번으로 정하든지 해서 조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꼭꼭 부탁을 드리고.
12월 예산심의 때 하게 되면 내년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운영한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원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시립청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심사 및 운영 성과평가 실시 후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으로 재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립청림어린이집의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며 2025년 보육사업 안내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시립청림어린이집으로 청림동에 소재한 해군항공사령부 관사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5년, 재위탁으로 진행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소견발표를 통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심사표에 의거 80점 이상으로 재위탁을 결정하고 80점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 위탁으로 진행됩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는 완료하였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및 선정기준표,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인 가칭 시립아이파크포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위한 공개 위탁 추진으로 객관화된 선정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의거 신규위탁 신청자의 전문성, 공신력과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심사 결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며 2025년 보육사업 안내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입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신규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 위탁으로 진행됩니다.
위탁 예정 시설은 가칭 시립아이파크포항 어린이집으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아이파크포항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2024년 8월 아이파크포항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8월 시설 사용에 대한 무상 사용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심사표에 의거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합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는 올해 2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 및 선정기준표,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량과 전문인력을 활용함은 물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2025년 12월 31일 가족센터 기존 운영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포항시 가족센터로 위치는 남구 송도동에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25년 기준 204억 5,000만 원으로 상근직원 4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포항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5년 동안입니다.
신청 자격 기준은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는 완료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 우수 96점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배점기준,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에서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는 주요 평가내용, 학부모 만족도 조사, 운영 성과지표 평가, 사전 지도점검 평가이며 평가결과 우수 90점 이상이며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아이파크포항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파크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해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가족센터의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다문화 공동체 등 지역 주민에게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1조에서 포항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포항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체 선정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서 재위탁하는 거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맞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올해 말로 만료 예정입니다.
- 박칠용 위원
사고 난 어린이집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 박칠용 위원
그거는 호미 어린이집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시립청림어린이집…
- 박칠용 위원
맞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청림.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청림어린이집 위탁자,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재위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지금은 아니고 앞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 박칠용 위원
앞에 있었다는 기간이…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지금은 아닙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기간에 있는 김현주 원장님께서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최초 5년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 잔여기간을 하고 지금 재위탁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이해가 됐고요.
항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보면 청림어린이집, 아이파크 신규 공동, 가족지원센터를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공정한 위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한다는 것이 3개 조례안을 관통하는 문구입니다,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집행부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어떤 결과를 내리든 그 결과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 그분이면 괜찮아, 그 법인은 괜찮아”라고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김현주 원장님이 5년마다 80점이 넘으면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아니면 이걸 여쭙고 싶어요.
2021년인가 조례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조례가 변경된 이후에 새로 선임된 원장이에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변경되기 전에 선임된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변경된 이후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조례 변경이 24년도에 있어서…
- 박칠용 위원
24년도에 됐고.
이분은?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그전에 임용됐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전에 해서 기존 조례의 부칙에 따라서 영향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2024년에 조례가 변경되었고 이분의 선정은 2023년에 선정이 되었다, 그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조례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고 재위탁이지만 그래도 선정 결과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은 개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저희가 늦어도…
- 박칠용 위원
늦어도?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1월, 2월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개원을 하시겠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지금 수요가 보니까 약 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만큼 아이파크의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근의 어린이집 가기가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미 이렇게 조례, 동의안이 올라온 만큼 정리를 해서 시급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포항시 가족센터 12월 말로 계약 기간 종료해서 향후 5년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동의안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누가 이 심의를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자를 하는데 이 보고서 내에는 어떤 형태의 그런 말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라든가 법은 나와 있는데 앞에 두 개의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센터는 어떤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고 의결하고 선정을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위원님, 5쪽에 보시면 8번 향후 일정에 모집공고 신청접수가 9월, 10월로 되어 있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하죠.
그냥 집행부 이원한 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좋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구성이 민간위탁 관계 공무원 2명하고…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상설 선정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임명직이 2명이고 위촉직 7명으로 해서 그때 포항시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두 분 이런 식으로 훈령대로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서를 만들 때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선정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명기를 딱 했단 말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구나,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존재해야죠.
그런데 구성요소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알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포항시 사무 조례 어디에도 선정위원회 구성요소는 따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향후에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회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은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향상과 중증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의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 단체가 대상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예산은 연간 3억 4,200만 원으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 붙임3 비용추계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관련 법령 및 제안근거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오천읍 보건지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탁사무는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반으로 지역 주민 대상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교육과 홍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속 치료율 향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연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3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14일 개최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위탁운영 추진 일정입니다.
9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10월 중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12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와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와 교육 및 홍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속 치료율 향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예방 관리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전문기술이 확보된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 등록관리, 시민 인식개선, 교육 홍보사업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이 오천읍 보건지소에 있어요,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박칠용 위원
오천이 남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고혈압 환자가 남쪽만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천읍에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그래서 저희가 4개소 이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지소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천에 있는 치매센터에서도 하지만 북구보건소에서도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북구보건소도 하고 있어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박칠용 위원
어쨌든 고혈압·당뇨병이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흥해 북구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한다니까 다행스럽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동의안 책자 8쪽에 보시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유병환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포항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채록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은 거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등록환자 5만 9,000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칠용 위원
그렇죠, 고혈압 3만 7,000, 당뇨병 6,000 이 환자의 카운트를 어떻게 하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건강관리과에서 모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이거는 관내 병원하고 의원에 환자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를 등록하거든요.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처방전 기록이 남는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병의원에서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다 연계가 돼서…
- 박칠용 위원
당연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연계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들렀던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분은 당뇨병이니까 고혈압이니까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록이 어쨌든 채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데이터를 집적하는 거잖아요.
보고서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동의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법적으로 건강관리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등록할 때 등록환자에 한해서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월 2,000원이고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내용이 환자한테 안내가 되고 동의를 하시는 환자에 한해서 이런 약제비라든가 진료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약제비가 지원이 돼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박칠용 위원
연령에 관계없이?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아닙니다, 65세 이상에 한해서 월 2,000원.
- 박칠용 위원
월 2,000원 정도 포항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린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65세 이상은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니까 데이터가 집적이 되는데 고혈압 환자가 꼭 65세 이상만 있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여기에도 30세 이상 유병률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데이터를 집적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자기는 자기 병을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새 신체검사 과정에서 환자를 채용을 할 때 채용검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거하고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관리해서 고혈압을 낮추었다는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서 오는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병의원에서도 할 때 기록이 간다고 일반적인 병원에 가니까 동의를 받더라고요, 다른 병의원에.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동의를 받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것들도 할 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소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위원님, 2012년도에 국가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년에 처음 제정되고 12년부터 시행되면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전국의 19개 지자체에서만 적용되는 사업으로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십여 년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처럼 교육센터와 의료비 지원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실 목적은 교육을 받는 목적인데 무슨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교육을 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서 하는데 1차 의료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서 의원급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면 국가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원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고 고혈압 센터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데 의원에서도 환자들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겠다 한 사람은 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1,500원 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50%는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15%, 우리 시비 35%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기록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유출을 막아야 될 항목들이잖아요.
공유해야 할 것도 있고 특히 당뇨환자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른 단체에서 가보니까 부부가 오셨는데 사모님께서 항상 사탕을 준비하고 계세요.
보니까 남편분이 당뇨환자이신 거 같아요.
상황을 보면서 사탕을 입에 넣어드리던데 그런 건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김기창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건축물의 표시 변경 및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부과 및 납부에 따른 분쟁과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문에서 맞춤법 어문 규범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본문 내 사용되지 않는 용어 삭제와 제16조 ‘점용료’를 ‘공공하수도 점용료’로 정비하며 제17조 건축물용도 및 표시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를 ‘허가일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개정 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여 건축주 및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 간 사전분쟁을 방지 및 예방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 부과 징수함으로써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납부시기 및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미리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 용도 표시 변경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허가일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은 납부시기를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명확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부시기 규정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법리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도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연간, 물론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2024년도 세입이 얼마 돼요?
- 하수도과장 김기창
원인자 부담금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260억 정도 됩니다.
- 김성조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나 세입자 할 것 없이 하여튼 예산을 연간 세입을 260억을 한다?
- 하수도과장 김기창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건축 신축 이런 부분은 연간 50억에서 60억 정도 해당됩니다.
- 김성조 위원
세입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거는 건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개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우리가 세금 납부가 있듯이 이것도 납부 안 하는 사람 있지요?
- 하수도과장 김기창
준공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 김성조 위원
미수금 되는 사람 있어요?
- 하수도과장 김기창
과거에 있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요즘은 다 잘돼요?
-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 김성조 위원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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