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0일 (수)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4.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
5.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6.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7.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
9.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10.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2.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3.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3일 김민정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8월 25일,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이 2025년 8월 29일과 9월 5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먼저 금일 안건에 대해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직 심사 의결 전입니다.
따라서 지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오늘은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임주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그래핀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그래핀산업 육성 및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그래핀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래핀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산업화에 이르는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조성하여 포항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전국 최초의 그래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핀에 특화된 지원 체계 마련으로 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촉진은 물론, 지역 내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더 나아가 첨단기술 육성과 자립적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배터리첨단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그래핀은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전략 신소재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선정과 산업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세계 최초 그래핀 필름 양산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연구 산업 기반 측면에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국 최초 그래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포항이 그래핀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취지나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크게 공감하고, 우선 우리 포항시에서 2021년도부터 그래핀산업과 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도 맺은 상태였고 지난 4년간 효과, 일종의 성과로서 사실상 제품 생산까지 실질적으로 이르게 됐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소재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언급됐고, 그에 대해 산자부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서는 하나의 기업 지원의 성격이 아니고 지역에 혁신하는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당초 2021년도부터 최초에 유치하는 과정의 목표가 그래핀산업 자체를 밸리 형식으로 조성할 그러한 취지가 있었잖아요.
이 조례를 계기로 포항시가 관련 기업들과 해서 시너지를 모으고 지역에도 효과들이, 고급 인력이나 관련된 R&D 인력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실질적인 조례의 시행이나 혹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승수효과를 고려해서 지원 체계나 이런 것을 최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1년부터 꾸준히 그래핀산업을 포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당연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포항 그래핀산업 육성 전략도 수립한 게 있고, 전략 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실행 전략들도 다시 면밀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지금 블루밸리단지에 탄소 소재나 그래핀 관련 소재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입주 코드는 문제가 없는 거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현재 그래핀스퀘어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 코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확장은,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별로 집적화를 해야 될 텐데.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현재 입주 코드 관련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연관된 제품에 이게 어쨌든 소재들이 반영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는 이게 당장 가시적인 그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핀 관련된 제품 생산하는 제품생산 공장까지 유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전후방 산업이 사실상 대기업군이거든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그런 효과들, 이차적인 효과들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 조영원 위원
과장, 질문보다 내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그래핀 소재산업 진흥을 우리가 촉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늘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소 소재에 국한되는 씨엔티나 씨에프알피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육각형인가 다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포항에 그래도 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핀스퀘어가 지금 공장이 완공 단계에 있는데, 또 혹여나 다른 포항에 예를 들어서 씨엔티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소재가 포항에 들어온다고 보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포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법제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을 건립하여 초기 창업기업 및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인 지멘스헬시니어스(주)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융합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사비 선금으로 16억 원 출연 예정이며, 관련 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400명 규모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비 확대와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멘스헬시니어스는 국내 의료기기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력 확대를 위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추가 임대 공간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임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제6벤처동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6벤처동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시비 164억 원, TP 26억 원을 부담하며 향후 지멘스의 1,500만 달러 직접 투자와 4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유발하고 생산 유발 370억 7,000만 원, 부가가치 232억 5,000만 원, 지방세수 6억 5,000만 원 증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기업 이전 시에도 자산으로 존치되어 타 기업 유치 및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지역산업 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의 의결을 통하여 제6벤처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멘스헬시니어스의 대규모 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포항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시설물을 신축하는 방식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는 사전에 이행 절차라는 게 충분히 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 사전 이행 절차, 공유재산이나 지방재정 수반이나 계획들을 이행했는지 일단 여쭤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멘스 쪽과 협의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협약까지 완료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지방재정투자 관련된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가 협약이, 체결이 결정되고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행정 일수라든지 절차 이행에 따른 시기 문제가 있어서 재정투자는 9월 30일 이전에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상민 위원
심사하는 현재 기준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전무한 상황인데, 특히나 설계나 이런 비용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이 건물에 관한 부분을 기본 재산으로 테크노파크에 이전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지만 예산의 집행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국장님, 옆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건 숙제를 의회로 그냥 떠넘기는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놓고도.
그리고 9월 30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업 자체도 사실상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공장을 지어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논란과 절차에 대한 불안정성을 어떻게, 어느 것도 해결 없이 의회에 이렇게 떠넘겼는지.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물론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 사전 이행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이 맞습니다.
위원님에게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멘스에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고용인력이 확보되고, 그때 경제산업위원님들께서 지멘스 현장을 보셨듯이 여성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이 되니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번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라도, 도에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은 지방투자심사가 원안 가결되든지 아니면 조건부라도 반드시 승인해 준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저는 이 취지에 크게 공감하죠.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투자되는 200억이 감가상각되잖아요.
우리 시에 예산상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재단법인의 회계기준상.
임대수익률도 커버 못 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적자 건립이란 말이에요.
물론 간접적인 고용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유례없는 출자 동의안이고 사실상 기본 재산을 이관하는 방식인데, 최소한 이런 절차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의회가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명분이라도 최소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동의할 수 있는 명분조차도 어느 하나 제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건부라고 하시는데 동의안에 조건부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과장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당초에 보고했을 때와 동의안 금액이 줄었잖아요, 사업비가.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일 위원
따로 매뉴얼에 당초 보고 때와 같은 출연, 따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당초 저희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업비와 이번에 달라진 이유가 예산 부서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 확보 그걸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시 재정상 부담이 되니 이걸 나눠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양 부서 간에 협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상일 위원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한 목적이나 절차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적과 절차는 맞지 않지만 생산 유발 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언제입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고용 유발 효과가 지역민을 우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하시고, 제 지인 중에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얘기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체크를 하시라 주문드립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 이행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역할을 해 봤습니까?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해당 과에서는 충분하게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는?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
- 백강훈 위원
해 본 적 있냐고요.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
- 백강훈 위원
왜 답을 못 해요?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현재로는 없습니다.
- 백강훈 위원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과장님, 과장님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하셨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일일이 다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 백강훈 위원
못 했죠?
국장님, 포항시 경제국을 총괄하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해요.
총괄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바쁜 건 압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TP의 목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TP의 목적이 뭐예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TP는 일단 기업의 창업, 교육,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주목적이고 최근에는 우수기업 유치라든지 고용 창출,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 최근에는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유사합니다.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을 돕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사업으로는 21개의 항이 있는데 TP가 임대업을 하라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6벤처동에 대한 부분을 설립함에 있어서 지멘스라는 기업이 현재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짓는 겁니다.
주목적이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임대업이에요.
TP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크게 양보하는 부분은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질의 고용 일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멘스가 경주에서 넘어올 때가 몇 년도입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2020년입니다.
- 백강훈 위원
2020년?
그때 경주에서 넘어올 때 삼백몇십 명이 넘어왔고 현재 60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장을 갔다 와서 현장에서 TP와 지멘스와 그리고 포항시 행정과 의회가 공히 고민하고 공히 결론을 맺은 게 있어요.
협력사와 납품사가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공히 답변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TP가 하는 목적사업에서는 임대업이 아닌 포항에 발달한 인프라를 고용하고 협력사를 매칭시키고 납품처를 포항지구로 확대하는 부분에 노력이 없는 부분에서 똑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십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가장 중요한 주문이었습니다.
지멘스조차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분명히 했고 그 기간이,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그 현장에서도 사업과 지적된 내용들은 예산과 직결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두 달 동안에 대한 부분에 결과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없어요.
답답할 지경이고, 두 달 만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라도 보자고 했는데 사실은 노력도 없어요.
행정이 또 그 당시에만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현재 출연안 자체가 예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연안을 우리가 승인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주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은 간담회 자리에서는 최소한 TP와 지멘스를 불러야 됩니다.
의회도 안 했고, 담당과, 국에서도 그 부분은 안 했어요.
그러고 지금 심의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안을 다음 회기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ESG 경영을 하면서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ESG를 요즘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단계의 부분을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그것조차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외국기업이라서 절차상 전달하고 하달받는 시간이 국내 기업과 다르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지금은 두 달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기에 사전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TP와 지멘스가 지역과 협력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에 청사진을 내놓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간혹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행합니다.
심의를 거치고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공동책임입니다.
간혹 집행부가 한 부분을 의회가 동의해 놓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같은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가자는 그런 의미이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안 맞아서, 기후가 안 맞아서 몇 달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맞는 건지, 법적 절차가 도저히 지금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6월 27일 위원장님 포함해서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멘스 현장을 방문해서 지멘스의 설명을 듣고 그때 백강훈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멘스 생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부품이라든지 그런 협력하는 기업이 없어서 과연 지멘스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때 이후에 저희도 그렇고 지멘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그때 이후에 저희가 포항TP와 지멘스와 같이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생산공장이, 6벤처동이 건립돼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그 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국내 기업이라도 지멘스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부품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멘스에서 크게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을 이행해야 앞으로 포항과 지멘스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고, 또 지멘스에서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다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내부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멘스로부터 안을 잡아서 내년 1월부터 공급 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멘스가 공지하고 관련되는 업체들을 접수받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지멘스가 우리 포항이나 아니면 국내 다른 기업이라도 우리 포항으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지멘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행정지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시기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런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멘스와 MOU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멘스에 제시한 절차상 로드맵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 선금 16억이 확보돼야만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투자심사 9월 30일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백강훈 위원
절차에 대한 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 10월에 회기가 없고 11월에 가니까 그때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 때 TP와 지멘스를 출석시켜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포항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TP에 입주하려고 하는 조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문턱이 그렇게 낮지는 않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 백강훈 위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줄 정도로 한다면 그 사업의 중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포항시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출연안과 곧바로 예산을 심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한목에 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배를 타는 거예요.
두 달 뒤에 한 배를 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가겠다, 안 하겠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업이 이윤추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쪽에 있으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건물이 1년에 감가상각되는 게 8%씩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할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이 보자는 것이고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
사전 이행 절차와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한 후에 가는 것도 늦지 않다는 부분으로 개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 백인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백인규 위원
말만 중요하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서현준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 백인규 위원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위원들과 접촉해서 절차가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면 그 절차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이해시키고 이해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지금 다 알고 있고, 혼자만 다 중요하고, 혼자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좀 뭐랄까 중요하다는 말만 하고, 포항시 정책에 가야 되는 길이라는 말만 하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나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님과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접촉한 그런 게 있습니까?
간담회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TP 쪽과 지멘스 쪽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소통한 그런 게 있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
- 백인규 위원
의회 출신인 과장님이 그런데 다른 과장님은 어떡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과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절된다면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 같은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임주희
공감합니다.
- 백인규 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과장님들이 소속 위원이니까 위원장님이 못돼지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편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임주희
공감합니다.
- 백인규 위원
위원장님이 책임져야 되네요, 집행부에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무시당한다면.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가.
그러니까 잘해 주실 때 그러한 부분을 노력하고 이해시키고 또 사실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와서 이해시키고 서로 소통하고 정책에 대해서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에 대해서 한배를 탄다고 백강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다니까요.
서 과장님이, 의회 출신 과장님이 저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제가 잠깐 답변…
- 백인규 위원
뭘 답변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답변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변명이지, 답변이가?
한 번도 안 했잖아,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통화 한 번 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한 번 했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
- 백인규 위원
우리 위원회도 무시하고 말이야, 자치행정위 나가더니 해외 출장이나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시에 중요한 정책들은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정말 먼 미래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고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출연안 의결에 앞서 추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님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의 심사유보 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출연안 1건, 공공위탁 동의안 3건입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먼저 지난 3월 322회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중기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경북 모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2쪽부터 7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업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모펀드 1,000억 원으로 우리 시 총사업비는 15억 원, 3년간 분할출자 예정이며 25년도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농협입니다.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등을 통한 지역 내 창업 벤처기업 투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시 출자금의 300%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따른 창업생태계의 저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과 11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구조 다변화와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3쪽, 위탁 사무의 내용은 센터의 종합적 관리 운영, 사업계획 및 수립 시행, 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료징수 등의 사항, 입주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5쪽부터 24쪽까지 운영계획서 및 공공위탁 위탁대행 사무 심의 결과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위수탁협약서 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GMP 선진화 대응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의 GMP 선진화 및 센터의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사업 내용은 센터 운영 및 관리, GMP 선진화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6년 5억 5,000, 2027년 3억, 2028년 1억 5,000만 원으로 29년부터는 운영 자립화 예정입니다.
3쪽부터 22쪽, 적정성 검토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사업계획서 및 위수탁 협약서,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바이오(의약품) 등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밸류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노하우와 관리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사무의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 연간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쪽부터 16쪽, 적정성 검토결과 등 관련 자료와 사업계획서 및 위수탁 협약서,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조성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주요 시,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여 총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에 3년간 총 15억 원을 간접 출자하고 출자금의 300% 이상을 관내 기업이 투자하여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에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출자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집중을 완화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동력 확보, 관내 우수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역외 유망기업의 유치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포항시의 재정 부담, 기존 펀드와의 중복, 펀드 운용의 불확실성,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의 형평성, 투자금 회수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펀드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지식산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 지식산업센터는 부지 1만㎡, 연면적 1만 3,300㎡,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에 준공된 시설로 현재 22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창업지원 R&D 사업화 지원, 입주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기업 홍보 등 다양한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포항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 입주기업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탁하고자 하며, 임대료 등 수입금의 징수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여 재정 자립화가 가능하며, 별도로 위탁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포항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수탁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지식산업센터에서는 2023년 11월 및 2025년 3월 잇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한바, 소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이 안전관리 매뉴얼의 정비, 정기적인 시설 점검, 입주기업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부지면적 6,840㎡, 연면적 6,399㎡ 규모로 백신생산동·동물실험동·식물공장·청정동물실 등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대응과 기업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65억 원으로 건립되어, 2021년부터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운영·관리, GMP 운영 활성화, KvGMP 선진화, 입주기업 지원, 시설 관리 및 장비 운영, 신규 연구사업 발굴 등을 위탁하고자 하며, 검토결과 포항시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수탁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존의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와 같이 2029년부터는 재정자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생산 백신의 GMP 인증 획득 및 신규 과제 수주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5년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시와 ㈜대웅제약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웅제약과 협업 가능한 혁신기술 바이오 스타트업 3개 사를 발굴하여 협업 매칭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대웅제약 등 바이오 선도기업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매칭·지원하고 기술검증·시험인증·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자 하며, 검토결과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는 것은 사업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해 포항시 바이오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및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수혜기업 선정이 필수적인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임상 및 상업화 단계에 있는 유망 바이오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꼭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기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져 지역 산업 생태계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지방시대 펀드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펀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의원연구단체인 포항기업 정주화 연구단체에서도 펀드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지자체에서 펀드를 할 때, 지금 TP에서 운영하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 김상일 위원
그러면 과연 TP에서는 펀드에 대해서 금융이나 투자 전문가가 있는가, 내지는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이 있든지, 종사하시는 분이 있든지 그런 부분들 내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중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그렇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김상일 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일단은 기존에 포항 TP가 하고 있는…
- 김상일 위원
그러니까 TP가…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 김상일 위원
TP가 제가 볼 때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TP가 운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한국벤처투자가 모펀드에 들어가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항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주는 건 여기가 LP 기능으로써 예산을 그쪽을 통해서 주는 펀드 결성액을 모으는데 그 루트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상일 위원
관여를 안 하면 모니터링을 합니까, 따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맞습니다, 계속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 김상일 위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회수도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따로 TP에서 운영 상황을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로 해서 지표로 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하세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펀드 투자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협약서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협약서 내용에 넣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정식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약서에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으로 4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펀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까지 협약서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용사가 누구인가보다는 포항시의 출연금이 TP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연금에 대한 회수, 배당금 어떤 내용이 협약서를 통해서 반드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주문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근거자료와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인데 실제 예산지원은 3년이잖아요.
3년이고 실제 10억 투자해서 추계상 세입이 23억 정도 굉장히 긍정적인 재정 개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029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 4년 차부터는 사실적으로 사실상 회계 기준상 흑자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부서의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생산시설로 GMP 인증과 선진화를 준비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GMP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이 들어와서 이 시설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런 수익 구조가 될 예정인 게 2029년 정도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조건 자립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저거네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품목 허가를 받고 해서 실질적인 시판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큰 효과인데 혹시 이게 대박이 될 수 있잖아요, 품목 허가 이후에.
했을 때 어쨌든 지재권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라기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자체는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간접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제로.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3시34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포항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 목적은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지원으로 수소산업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관련 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2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로 동 펀드는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KDB산업은행, 경상북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경북 소재 원자력·수소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여 수소특화단지 및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포항테크노파크에 3년간 10억 원 출연을 통해 펀드에 참여하여 출자금의 200%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토록 하여 포항시 수소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관외 기업 유치를 통해 수소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은 관내 수소 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하고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에너지 신산업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포항시의 재정 부담, 기존 펀드와의 중복투자,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펀드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펀드 운용 기간이 사실상 10년짜리잖아요.
3년간 분할 투자해서 회수는 5년, 지난 6년 차부터 회수할, 7년 차네.
7년 차부터 회수할 계획인데, 이건 동일하게 지자체 시군별로 똑같은 계획이에요?
출자 회수계획.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건 다른 지자체와 이야기를, 동일하냐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규약 할 때 같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투자와 회수의 공백기간이 3년이 나거든요, 실질적인.
그래서 뭔가 기준이 똑같이 시군구별로 균등하게 투자가 되면 회수하는 비율도 똑같아져야 되는 게…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맞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펀드에 대한 규약 협의를 하고 12월에 같이 펀드를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규약을 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규약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출연안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서상?
펀드 등록도 실제 납입은 내년도 2월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출연 동의해도 재단법인테크노파크의 계좌에 잠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납입 전까지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규약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에 펀드는 출범하게 되고요.
지자체는 예산편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2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이 되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출자를 출연은, 출자하는 거로.
- 김상민 위원
어차피 3개의 연도에 분할납부인데 다른 지자체도 이제는 괜히 계좌에 그냥 입금할 방식이라면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동의안을…
- 위원장 임주희
아니요, 지금 동의안만 하는 거예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당초 예산입니다.
- 김상민 위원
당초 예산이 있고?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저희가 아마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 김상민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당초 예산이…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규약 협의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하시고, 이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다 심의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 위원장 임주희
아니요, 아직.
동의안이 돼야.
- 김상민 위원
다른 펀드는 다 심의 결과가 있는데 이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임주희
아직 내년도 거라서.
- 김상민 위원
동의안이잖아, 출연안에 대해서.
이거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심의를 받았어요?
- 위원장 임주희
그러니까 아직, 과장님 이게 내년도 거기 때문에 이거 출연동의안 해 놓고 심의를 받는 거…
- 김상민 위원
동의안을 받기 전에 운영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사전에.
맞죠?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먼저 선 출자·출연 운영, 예?
펀드를 하려면 사실상 관련 근거를 보면 기금을 가지고 벤처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일반재산이잖아, 재원이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일반재산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맞죠?
이것도 안 맞는데?
벤처투자 출자하는 방식의 재원과도.
두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출연금을 할 재원이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관련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일반재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 예산에서, 관계 검토자료가 있어서 근거를 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심의도 안 받은 것 같고, 또 재원도 관련 기금에서 출자하도록 돼 있는데.
- 위원장 임주희
우리는 지금 매년 5억이잖아.
3년이면 15억인데 15억이면 전체 금액의 10%잖아.
10% 이상은…
- 김상민 위원
아니요, 다른 펀드는 운영심의를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건 왜 안 받았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10%와 관계없어.
(임선명 사무직원, 김상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심의 미대상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전문위원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추진 근거 8쪽에 보시면 4호에 보면 4항에 지금 근거를 두잖아요.
지방자치장이 설치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걸 출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기금에 재원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
- 김상민 위원
추진 근거.
질문에 대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전문위원이 했고.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시에 비법정기금 중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된 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운용하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기금은 없는 거로.
- 김상민 위원
없죠?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출자 못 하는 거네.
단순한 출연금이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는데 추진 근거로 이 조항을 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그런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도 있지만 그 옆에 9쪽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상민 위원
출연금은 그건데 이건 벤처에 대한 투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있고.
그런데 벤처투자를 하려면 제71조에 준용해서 사전에 재원기금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전후 관계를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임주희
답변해 주십시오.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벤처펀드를 투자할 때 관련 근거가 있을 때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해서 TP를 통해서 출자를 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 출연금에 의한 간접 투자 방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그게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지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배터리펀드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 김상민 위원
어쨌든 맞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추진 근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정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예.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시49분)
-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입니다.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추가출연금 4억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책을 제공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심의요구서와 검토결과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기존 본예산 60억 3,000만 원과 제1회 추경으로 23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으며,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9월 하나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의 추가출연을 통해서 시 출연금 기준 총 24배에 해당하는 96억 원의 규모로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보증금액 1,999억 원의 78%인 1,5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본 출연안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관내 근로자들에게 교육, 연수, 휴식이 가능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설 예약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안 제4조제2항과 제6조제1항에 근로자를 위한 우선 예약 및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에서 근로자의 복지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시설의 예약, 사용료징수, 시설 사용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 및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 관리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육,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이끄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기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2025년 조성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약 2,000억 원 중 약 1,500억 원이 보증재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남은 4개월 동안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잔여 재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출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례보증 사업 추가출연에 따라 이차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는 향후 포항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연 여부 결정 시 이러한 재정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근로자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업 위주의 복지 양극화 해소 및 근로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용추계 결과 본 시설은 연간 운영 수입이 약 2억 3,000만 원 수준인 반면 운영비는 약 3억 1,000만 원으로 연간 약 9,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 재정의 보전이 불가피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 운영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및 수익 다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까지 다 하면 올해 2,000억 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전체 예산 총액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87.3억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아니요, 올해 토털.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보증금액…
- 위원장 임주희
다 해서.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보증금액은 2,099억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2,099억?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매달 260억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사전 간담회 할 때 과장님, 사고율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사전 간담회 할 때 보증금 외에, 보증지원액 외에 2차 보증금도 별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4억 원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4억 원의 비율…
- 김상민 위원
2차 보증금은 여기 4억 중에 얼마나…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3%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3%?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김상민 위원
3%를 2차 보증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출연금을?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출연금도 구분해서 출연하지 않아요, 사업이 달라도?
보증지원 금액이 있고 2차 보증금액이 있고…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따로…
- 위원장 임주희
따로입니다.
- 김상민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 그렇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위원장 임주희
별도로 돼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김상민 위원
규정 변경은 앞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의견만 하나 드릴게요.
- 위원장 임주희
예.
- 김상민 위원
다른 구체적인 건 담당 팀장님과 이야기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야영장 추세에 부정적 인식 중에 하나가 늦게 입실하고 빨리 퇴실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식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 요금도 받고 하지만 그걸 흐름 속에 보고, 우리가 뒤늦게 출발한 후발 주자잖아요, 야영장 중에는.
그래서 수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하면 우리가 손실 보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하려면 끌어올려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작은 것이지만 고민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만호 위원님.
- 김만호 위원
과장님, 여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보는데, 다른 건 일정 비율 맞춰서 들어왔는데 혹시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임주희
있던데, 봤는데.
- 김만호 위원
있어요?
100분의 10 감면.
- 김상민 위원
여기 있네요, 카.
- 위원장 임주희
김상민 위원님이 하도 가격을 내려라 해서 다 내린 거예요.
있습니다.
- 김만호 위원
다자녀가구,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4시22분)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 겸임으로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도병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권기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39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2억 5,000만 원보다 6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2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7억 9,000만 원보다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9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3,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1,000만 원보다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7,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6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4,000만 원보다 3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산물벼 매입 농가 건조 수수료 지원에 6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2억 원, 3월, 4월 과수 이상 저온 5월 우박 피해 재난 지원금에 7억 9,000만 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 발전지원 부분에 대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6,000만 원, 동해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 호미곶 로컬 농업문화관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한시적 한우 배합사료 지원에 6억 6,000만 원, 꿀벌 보조사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부분에 실증·시험농장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17억 8,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2억 5,0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부분에 도매시장 건축물 난간대 증설 공사에 1억 원, 우수관로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사항 반영, 그리고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 2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044억 1,970만 원 대비 1,889억 157만 원이 증액된 6,933억 2,127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산업 육성과 안전 기반 확충 등 중장기적 투자에도 균형을 두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 3조 270억 대비 2,883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3,153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이 중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증가액은 1,889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약 65.5%를 차지하여 이번 예산안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편성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위원회 전반에 걸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홍보예산의 재편성과 신규 홍보 행사성 사업 및 연구용역 사업이 편성돼 있는바, 해당 사업의 시급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산출 근거의 구체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APEC 관련 대규모 행사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 근거 없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확인되는바,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실용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금액의 변동 없이 주변 지역 주민 요청 사항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계획검토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동해 금강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동해 약전리 어르신 복지 공간 확충 사업, 장기 신창리 어촌계 복지회관 보수공사 및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 예산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 많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득 농가를 기준으로 한 총생산 소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쌀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 김상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했을 때 총소득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갔는데 실제 1,000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그건 파악을 해 봐야…
- 김상민 위원
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도 단순하게 경제고, 안보고 어쨌든 예산액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서 보조금 역할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사전심사에 있었지만 언론에 오늘 보도됐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재산의 불법 임대와 양도에 관한 부분이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고 법정으로 이어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 이러한 고발 과정에 포항시가 인지하고 현장 1차 조사에 갔을 때 그걸 확인 못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장점검이나 지도체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강화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사전에 조치하고 최소한의 과정들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놓쳤어요.
결국에 중요한 예산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혹시 내부 고발이 됐든, 어떤 민원이 됐든 이러한 중요재산과 관련된 불법성에 대한 부분이 이 건 외에도 좀 있습니까,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현재 저희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점검을 하는데…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신고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올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제가 파악하는 건 현재 이 건만.
- 김상민 위원
이 건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그렇게 특별하게 수량이 많지 않다면 이런 조치가 왔을 때는 현장점검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예방효과나 관리, 책임기관 입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신뢰, 농업행정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어요, 행정감사에도 충분히 지적했겠지만.
정산보다는 이제는 현장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크게 몇 가지 소장님께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기후변화로 점점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가을을 앞두고 추수할 벼나 또는 채소류나 과일 종류에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제인가 방송을 잠시 봤는데 신혼부부인데 잎채소류를 생산해서 포항에서 한다든가 하여튼 MBC에 나옵디다.
그걸 잠시 봤는데 부인 이름이 양 뭐예요, 청년인데.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기혼이죠.
그 사람들 둘이 채소 상추를 로컬푸드에 넣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 과정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아열대 기후가 변함으로 채소류, 과일류 여기에 안정적인 생산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관심 있게 봐주시고, 홍보도 포항시 차원에서 포항이라고 하면 철강만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그렇게 하면 아열대 과일들이 생산되고 많은,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청년 농부들이 포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또 하나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쨌든 보면 국내에 소진하는 것으로서 비중을 두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해외로 수출도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랭지 채소, 배추, 무 이런 쪽에 수출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수출 담당자라고 하시죠, 담당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전문관.
- 이상범 위원
예, 그분을 통해서 지금 상옥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배추, 무 다양하게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쌀도 서포항 농협에서 친환경 쌀이 나가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보면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쌀을 SM몰 같은 데 가면 쌀 종류가 국가별로 있어요.
거기서 최고 좋은 쌀이 일본 쌀이었어요.
일본 쌀은 청결로 바로 솥에 물만 부으면 압력밥솥이 해 주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현지 사람은 못 사 먹는데 현지 사람들 중에서 부유층에서는 사 먹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쌀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빈틈을 치고 들어갈 때가 우리 지역 쌀도 꼭 친환경 쌀이 아니라도 해외 수출에 눈을 떠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척하는데 우리 바이오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탁사업, 포항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 이쪽과 우리 포항시가 소통이 자주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과장님께 전화해서 민원인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즉시 그 사업소가 기계에도 있거든요.
기계에도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이 우리 민원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찾아가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까지 안 넘어오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서로 소장님께서 농어촌공사의 지사장님과 만나서 잘 협치를 찾아서 농어민들이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도 2추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소장님, 의견 잘 챙겨주시고요.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소장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물론 농가 소득 증대도 맞죠.
그러나 물가가 농산물이 특히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들고.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대안이나 대책도 강구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려운데 농가에 지원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런 2차, 3차적인 문제도 발생하니.
앞에 노동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반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 8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5만 5,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줄었는가 그건 제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 예산이 과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농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열대작물연구소가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부지가 확보되는 게 목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선정.
- 위원장 임주희
선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깔려 있는 이야기를 다 접고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지금 안 그래도 실제로 도농업기술원 산하에 연구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토양 조건은 어떻게 되고, 중금속은 어느 이하고 이걸 정해준 것만 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농지가, 규모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해서 현장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려서 사실 중간보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힘들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일차적으로 계속 제외지를 한 번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간 지역이라든지 바다에서 농지가 없다든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10개 규모 내에서 지금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를 어느 정도 접근하고 계십니까?
1차 부지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1차 부지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1만 5,000평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농업 부분에 트렌드가 부지가 있어야 공모를 신청하게끔 농식품부는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공모 신청을 거의 못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아열대 1만 5,000평 더하기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그런 면적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대략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한 6만 평 정도는, 20헥타르를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6만 평의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게 일차적인 숙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임주희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11월 위원회 때 조금 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남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남구청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준 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정예산 대비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2,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남구 산업과는 농지이용관리지원에 1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8,200만 원, 수리불완전 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에 2억 5,9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남구 쪽에는 이제 3년 차 되면서 냉천이나 산업과와 관계되는 태풍 피해 복구라든지, 제방이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대부분 거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일정 부분 10%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단지 지금 산업과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이 많이, 일단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도 인구가 많은, 특히 도·농복합지역이 있잖아요.
북구처럼 도시 중심이 아닌 또는 흥해 쪽이든 오천이든 동해든 도·농복합의 도시에서는 산업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런데 각 읍면동에 산업팀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거의 휴직이고, 육아휴직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9월이 되면 우리는 태풍과 재난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산업팀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인데 그 공백을 메꿔야 하는 부담스러운 읍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팀에서 대신 산업과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청장님, 9월이잖아요.
태풍 16호가 올라오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각 읍면동에 빠르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 남구청장 박상진
우선적으로 직원이 충족된다고 하면 도·농복합형으로 융합돼 있는데 토목직이나 시설직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예, 꼭 지금 체크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북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6억 3,300만 원에서 4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84억 9,9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1,600만 원과 기타 분야 3,100만 원 등 총 3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2억 1,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1억 5,8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9,600만 원보다 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3억 8,5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해수욕장 운영에 1,000만 원, 농지 이용 관리 지원 보조사업에 800만 원, 농업기반 시설 관리에 6억 5,000만 원,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1억 4,5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300만 원 등 총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 김만호 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행감할 때 집행률이 낮아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집행률을 높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남·북구 차이가 우리 청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남구와 북구가, 남구는 4건이 올라오는데 북구는 57건.
한편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칭찬은 하고 싶은데, 집행률이 떨어지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겠습니까, 전반기처럼 그렇게 집행을 하면?
- 북구청장 김응수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걸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고 가시면 해를 넘길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던데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지금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집행률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 과장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구청 소관 중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기조성, 지난 예산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은 했는데 사업을 신규로 진행했다가 재해·재난을 겪고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것들을 자꾸 단절해서 계속 완성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역시나 또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돼요, 신규사업들은 들어오는데.
복구 대상들은 놔두고 신규만 계속하는지, 이게 사고가 나야 하는 것인지, 왜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적할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례로 들면 양덕에 농로로 따지면 크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은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나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딱 1년 지나서 재해 한 번 겪으니까 다 유실돼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보수를 하지 마시든지, 일부 구간만 하고 그건 재해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안전상 위험이 더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수욕장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예년에 비해 어때요, 올해는?
- 북구청장 김응수
예년에 비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왜 그래요?
해파리나 이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 북구청장 김응수
해파리는 줄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도 많이 줄었는데 2024년도 대비해서도 2025년도가 거의 60% 수준까지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개장 기간에.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일이나 모든 정책 판단은 해양산업과에서 하는데, 실제 왜 그렇습니까?
관리 기간에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외부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핑계는 해파리였거든요.
해파리 줄었어, 방제는 진짜 다 했어.
그런데 왜 개장 기간에 줄지요?
동해안 예년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 북구청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전체적인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이용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상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더운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전체적으로 흩어졌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해수욕장 부분만 찾는 분들이 줄어든 게 아니고 하옥계곡이나 이런 부분에도 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행이나 필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 않겠냐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런데 동해안권 강릉이나, 소위 강원도권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년보다 훨씬 관광객이 늘었는데 접근율이나 이런 것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는 저는 이게 관광지의 성격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끝으로 어쨌든 10월, 11월이 되면 동빈해오름대교가 개통됐을 때 그 일대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하면 또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과장님, 팀장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적은 예산으로 현재 북구에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장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났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그때그때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급한 부분을 먼저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께도 그렇고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지금 33명 의원님이 계시지만 농촌의 현실은 농촌에 있는 의원님들밖에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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