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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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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1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해곤 의원 발의)

2.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해곤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철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해곤 의원님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곤 의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상 주차장은 특성상 순찰차의 상시 접근이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 예방과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 내에 일부 구역을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 언제든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경찰관서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노상 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 자동차로 명시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 주차장의 전용 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강도, 절도 등 중요 범죄의 흉폭화와 지역안전지수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또한 시민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순찰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치안 환경의 개선으로 전용 주차구획이 불필요해질 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일반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공감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용 주차구획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대덕경찰서의 예를 보면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운영 이후에 체감 안전도 상승과 순찰차 현장대응 시간이 1분 4초 단축되고, 폭력 범죄 및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체감 안전도가 상승했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남·북구 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용 주차구획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동장 회의나 SNS,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설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용 주차구획 설치 시 안내표지판 구획 도색 등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비용이 수반되나 설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최해곤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전용 주차구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13조2를 보면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서 좀 유연하게 표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우범 지역이었다가 치안 환경이 또 개선될 때는 전용 주차구획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 부분도 이번 수정안에 보면 제4항에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어제 간담회 시간에 여러 의견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찰차 개념은 법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구획처럼 전용구획 주차장 확보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반해서 이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같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획에 일반 시민분께서 주차를 한다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하루 종일 이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어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간 시간대는 지금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현재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저녁에 21시나 7시 전후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21시부터 7시까지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거꾸로 20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2시간 정도, 거기는 아예 그냥 시민들께 홍보하실 때도 안내하실 때도 표지판에다가 오후 20시부터 22시까지 정도는 순찰차 전용 구획으로 운영하겠다는 안내 표시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럼 실제 운영은 그 정도로 하시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배상신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시행해 보지 않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지역이 특정 우범 지역이라고 해서 늘상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 업무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상주해서 이렇게 하기는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도출된 게 결국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시민들께서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구획은 정리를 해 놨는데 차량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차하셔서 주차해서 실질적인 그쪽 순찰 업무가 되는지 여부도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 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적용되어서 실제로 운영되었을 때 경찰관서도 그야말로 조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장소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거꾸로 행정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간 것들이 다시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계획하시고 또 홍보도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하는 장소는 남·북구 서하고 꼭 필요한 장소만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경찰에서 순찰차 주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먼저 있었던 거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그런 사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좀 필요하다…

김은주 위원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큰 사유는 주로 신고를 받았을 때 출동 시간이 예를 들면 만약 신고받은 경찰서에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현장에 있으면 그러니까 발생률이 제일 높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만큼 출동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크게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당장 또 경찰차가 범죄율 많은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고 위험도가 주변에 보는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는 영향이 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출동하는 시간에 거기에 주차가 돼 있으면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는 두 곳 정도였는데 장소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거는 아까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남·북구 서하고 꼭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만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만 먼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네 군데는 요청 사항이지만 그건 협의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허용하는 시간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면 2시간이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너무 짧지 않나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3시부터 5시 경우에도 있고 저녁 8시부터 10시 이렇게 두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저녁 때 야간 시간대에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도 필요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협의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른 조례에 검토해 보니까 해지에 대한 조항이 여기 조례에 없어서 그 부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4항에 확인을 해서 점검해서 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문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전용주차구획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구획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 제목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에는”를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10시55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조영원 의원님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의원

조영원 의원입니다.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인 장미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미도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미 식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협력 체계의 구축,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항시가 장미를 매개로 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녹색 환경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함과 함께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인 장미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화인 장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장미 도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계획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안 제6조의 내용은 장미의 식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제목의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린웨이추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입니다.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을 의무 조항에서 권고 조항으로 수정하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장미 식재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사항으로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속 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 관리 방안.

안 제6조의 제목 “장미의 식재 및 유지 관리”를 “장미의 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5퍼센트 이상을 장미로 식재”를 각각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으로 고쳐 수정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조영원 의원님과 그린웨이추진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여러 논의된 사항을 아예 부서에서 수정 다 해서 오셨네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기존에 민간 개선 사업이나 행사 사업 보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이거는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근거해서 녹지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조례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저희가 장미도시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배상신 위원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 예산 심사할 때도 장미 관련해서 결국에는 살았습니다만 장미 특정 단체에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로 가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확대되는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단체 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늘릴 예정이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다 장미 축제로 인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포항시 장미사랑회에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장미를 매개로 한 페스타 행사도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수립하였고, 앞으로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바다 장미 축제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걸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일단 장미 아카데미에서 실질적으로 장미 키우고 하는 부분들 시민들한테 많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미 축제에서 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서에서 보면 마이로즈가든 지원 사업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배상신 위원

거기에 또 페스타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많아서 많은 행사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포항시 시화가 장미니까 장미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 공감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그게 당연시되는 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서 설명했고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는 들어왔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그거는 됐는데 우리가 천만 장미도시인가요, 맞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천만송이 장미도시는…

김은주 위원

실제로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장미 식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미 천만송이가 어떤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정도의 그게 돼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후쿠야마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저희랑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확실한 효과,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거 보면 다른 예산 지원에 비해서는 800만 원이라는 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보다 오히려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말씀 명심하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포항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민간단체나 기업체 이렇게 권장할 수 있도록 어떤 장미에 대한 재료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마이로즈가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하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길 방향을 약간 양분화시켜서 투트랙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큰 로드맵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거는 장미를 식재하는데 식재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분야가 있어서 심는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그런 고민들, 큰 로드맵을 한번 그려야 우리가 다른 공원에 가니까 어떤 기업이 한 스팟을 맡아서 거기에 딱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 그림은 포항시가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김상백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부서의 수정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수정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미 식재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안 제6조의 제목 “장미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장미의 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5퍼센트 이상을 장미로 식재”를 각각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상백 위원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강혁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포항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설치하는 환호 근린공원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식물원의 개방 및 휴원, 입장료 징수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장 및 행위 제한 등 관리에 대한 사항, 식물원 관리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식물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설치하는 환호근린공원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이용규칙, 관리주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물원 운영 시 매년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입장료 상향 조정, 전기료 및 난방비 절감,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인건비 절감 등 식물원 운영의 절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이 금액이 있더라고요.

수탁됐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식물원이 전문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녹지직이 한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나, 공원과하고.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도 팀장 1명, 직원 1명 해서 있고 시공사 측에도 직원 3명이 같이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식물이 잘 뿌리내리는 거 뭐죠?

공원과장 박강혁

활착…

김은주 위원

활착?

공원과장 박강혁

예, 거기까지는 시공사가 또 내년까지 남아서 관리하기로 했고, 그게 지금은 갓 들어와서 인입을 많이 안 해서 그렇게 볼지 몰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굉장히 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은주 위원

규모가 좀 작아서 우려되는 점은 있는데 관리가 잘되고 그 규모에 맞게 좀 차별화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고민 좀 계속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이제 준공식이 다 돼 가잖아요.

하여튼 식물원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원 시설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잘 살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

어제 공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준공 이후 1년간은 의무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직원이 상주해서 같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을 인수인계 받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직을 채용해서 그 직원조차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했을 경우에 그런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또 로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렵겠지만 직원분들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수인계 받으면서 DB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어떤 식으로 하여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DB화해서 누가 오더라도 DB화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관리는 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꼭 좀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름은 그냥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픽스된 거예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스페이스워크도 환호공원 안에 있고 환호공원이 사실 포항시 대표 공원으로 해서 별도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경주처럼 동궁원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 제안도 다른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최종 부서에서는 명칭은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통일하고 거기에 따르는 간판 내지는 다른 인쇄물도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픽스해서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업무 인수인계 받는 부분 DB화하는 부분들 꼭 좀 놓치지 마시고, 할 때는 힘든데 해놓고 나면 뒤에 정보가 축적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꼭 좀 그거는 DB화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환호식물원 만드는 데 대략 한 400억 정도 들었죠?

공원과장 박강혁

예, 한 3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상백 위원

1년 동안은 업체에서 하자보수 유지 기간이고.

공원과장 박강혁

거의 2년 동안은…

김상백 위원

아, 2년.

공원과장 박강혁

하자는 하고, 그다음에 상주해서 하는 게 1년 정도 상주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뒤에도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 놨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 뒤에도 언제든지라는 말은 2년 동안 아니에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2년 동안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비용 추계한 건 대부분 인건비, 최소한의 필요 유지 운영비 이거잖아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김상백 위원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3년, 4년, 5년 지나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수종 또는 경관에 대한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공원과장 박강혁

예.

김상백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하는 거죠?

공원과장 박강혁

예.

김상백 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원이 되려고 하면 한번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은 그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담당과에서 배상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상주한다니까 그분들 약간의 노하우를 저희가 축적해서 어차피 비용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비용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이 식물원이 우리 포항시가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받은 기부니까 최대한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들하고 많은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이 제시한 이런 부분은 제일 큰 거는 매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상주하면서 관리를 같이 하겠다는데 그때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규모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1년 동안 하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차별화가 돼야 아까 김상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포항시민을 떠나 전 국민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그걸 요구하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오대용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상위 법령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변경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 등록 심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용 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20조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교통사업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교육 시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 조례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5월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11조제3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활용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려는 행정기관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용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은 행정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 및 중복수집 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번 조항 신설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용 조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0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하였으므로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전자정부법」에 따라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11조제3항에서의 인용 조문은 부적합해 보이며, 제20조도 제8조의 개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조례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의 등록 심사에 대한 제3항에 대한 「전자정부법」 관련 법 조항을 당초에 저희가 제출하는 제36조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제4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20조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관련 시행규칙 제3조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등을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상백 위원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윤제 부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및 수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농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용도에 농촌 체류형 쉼터,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임시 화장실을 추가하고, 안 별표3 제2호바목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중 0.5m 이격거리 기준 삭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2호는 시행규칙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건축사의 설계 없이 연면적 합계 33㎡ 이하로 축소 가능하도록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3항제14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연면적 30㎡ 이하까지 가설 건축물로 축조 가능하도록 조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5호에는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도록 연면적 15㎡ 이하의 소규모 임시 화장실을 가설 건축물로 축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3 제2호바목 삭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중 「민법」 제242조와 중복되는 반 m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3쪽부터 4쪽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부터 7쪽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8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고 대지 내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해 「민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이를 정식 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관련법상 일조권, 이격거리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 일상공간에서 화장실 수요는 높으나, 부지의 성격이나 면적 협소 등으로 인해 BF인증 기준 등 여러 법령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설건축물로 임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BF인증 때문에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해 주는 기관이 수요가 적어서 뭔가 우리가 공사비가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BF라 하면 실제로 이걸 법령상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나지 않나, 가설건축물을.

굳이 예를 들면 어제 예산 심사할 때 호미곶에 화장실 BF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오히려 임시로 하는 가설건축물로 하면 BF 인증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가설건축물을 내주는 거거든요.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그 사유가 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화장실 신고를 하려고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이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지만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산중에 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건축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야겠지요.

김은주 위원

산중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파크골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어때요?

그 전에.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체육산업과에서 좀 많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체육산업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똑같습니다, 바다도.

옛날에 다 푸세식으로 다 되어 있고 크기가 다 똑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개정되면 원활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모든 관광객,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마을에 있지만 마을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삭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제한 규정 신설, 관리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규정 정비,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기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나, 건축 활성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위해 해당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을 잃게 되며 이에 불필요해진 층수 제한 조항은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조항 신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규정 신설,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 조항 신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분양 신청 절차에 대한 조항 신설, 재개발사업의 주택 공급기준 변경,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가산항목 규정 신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규정 등 신설, 공공 재개발사업 등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항 신설 및 통합된 기존 조항 삭제, 과소 필지 면적을 9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포항시 정비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들 거의 대다수가 정비이고, 법에 신설된 항목들이 있는 거를 새로 조례로 담는 내용들이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설된 내용들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 일부 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특히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거의 대다수 이 조례는 모법의 기준 자체를 거의 다 준용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민원이 많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소됐거나 규제가 완화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첫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조항 신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없던 것들이 주요 내용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놓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40년이 경과돼 버려서 새로 보수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어떤 비용이 더 드는 이런 것들이 새로 좀 담겨 있다고 보시고, 그런 것들이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범위가 좀 넓어졌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첫 번째 제3조제2항을 신설 항목을 주의 깊게 보면 좋다 이런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전부 모법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지금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동일하게 보면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거의 동일합니다.

방진길 위원

그럼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거환경을 신설했다 하니 그동안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범위를 조금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던 부분들을 주거환경정비 사업에도 노후 건축물, 그다음에 불량 건축물 관련해서도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그런 거는 기존에는 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3개 항목들이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진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다음은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특정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 원, 특정 빈집에 대한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일 자로 「농어촌정비법」에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감경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갈등을 예방하여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도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조례가 따로 있고 읍·면지역 빈집 정비 조례가 따로 있네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앞에 했던 게 빈집이고 소규모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읍면에 이렇게 따로 하는 그게 있습니까?

법령이 다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상위 모법이 다릅니다.

김은주 위원

상위 모법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여기만 적용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은 정액제입니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인데, 저희는 250만 원으로 2분의 1 경감을 해서 250만 원을 조례로 담았고요.

철거 외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200만 원인데 그것도 2분의 1 경감해서 100만 원으로 담았습니다.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아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것을 보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80, 저희 조례는 100분의 40으로 담아놨습니다.

그 밖의 조치 명령을 안 하면 100분의 40인데 100분의 20으로 담아놨습니다.

이 산출기준하고는 전부 다 도시의 이행강제금 기준에 따라서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김은주 위원

100분의 40이면 그게 뭐에 대한 100분의 40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얼마라고 해서 몇 가지가 되는데 그 몇 가지 내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김은주 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는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고 100분의 20인가로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도시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김은주 위원

도시이고 여기 읍면 지역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는 정액제.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정액이 훨씬 부담은 적겠네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런데 이게 500만 원, 200만 원인데 250만 원, 100만 원, 이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태료면 저희가 500, 200 그대로 갔을 텐데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행을 안 하면은 법령상에 원래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무허가 건축물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거든요.

그러니 매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부과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저희가 경감을 담아놓은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까지 가나요?

행정명령…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계속 부과하는 거지요.

김은주 위원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계속 부과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은주 위원

원상복구나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겠네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특별하게 행정…

김은주 위원

그럼 행정명령으로 그다음 스텝이 그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류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 돈을 안 냈을 때.

김은주 위원

그 기한을 언제까지 줘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행강제금 기준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개념이니까 거의 1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다음은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성장거점형 주거 중심형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요건에 관한 사항, 복합 개발계획 및 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계획인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 공간을 복합적·혁신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혁신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중 용도지역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안 제8조에서는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과반수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안 제4조에서 시행령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의 시행 요건 중 용도지역의 종류 등을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안 제8조를 보시면 지구지정 해제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인데 과반수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이 과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먼저 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실상 놓쳤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분의 1을 2분의 1로 해제를 하는 비율은 위원님들하고 살짝 토의가 조금 필요한데, 사업을 추진할 때도 3분의 2를 받아서 어렵게 추진하는데 해제 요건이 만약에 너무 쉬워 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령은 2분의 1까지를 완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해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해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3분의 2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의견 교환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출발할 때 이미 3분의 1 어렵게 동의를 3분의 1을 받아서 했는 거를 과반수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2분의 1로 낮추는 거는 큰 문제 없이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지금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라는 게 새로운 개념입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도심 복합개발을 하는 이거를 기존에 일부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긴 주된 게 뭐냐고 하면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하고 공공 주도로 뭔가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 게 있다가 이번에 풀어버린 이유는 민간에서 쉽게 말하면 개인 사업자나 개인 법인이나 개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맥락이.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법령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하는 어떤 파이를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거 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그거죠.

김은주 위원

워낙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설명을 그전에 들었다 해도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지금 다 8월 이때 만들어졌더라고요.

다 검토해 보셨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지금 9월 3일에 제주에서 나온 조례에 보면 규제에 대한 재검토라 해서 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확대되면 또 난개발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지정해제 요건은 3분의 2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하고 해제는 쉽게 되면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가 또 금방 해제해 버리면 그 피해는 또 누가 봐요?

포항시가 보나요?

시민들이죠,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해제 요건을 말씀하십니까?

김은주 위원

그렇죠, 해제 요건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3분의 1을 받아왔다가 해제가 너무 허들이 낮으면 했다가 안 되면 금방 해제해 버리면 그게 지구 활용 문제나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타당성 조사나 검토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거를 검토해서 일부 개정할 수 있으면 넣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게 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시행하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있고, 또 한 가지 이 조례에서 계속 정의나 이것이 법에 따른다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늘어놓고 법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나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는 이걸 다 설명해 놨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지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상위법 보고 같이 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풀어놓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법도 생소한데 법을 다시 찾아서 여기에 보기에는 공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다음 회기부터는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부연설명 자료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 만들 때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면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를 그렇게…

김은주 위원

아니요, 다 그렇게 했다고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축약 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설명자료를 위원님 별도로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법령은…

김은주 위원

이거를 지금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자료는 다음부터 조례 하면 저희가 만들어서 보충할 수 있는데, 법령을 저희가 인위적인 해석으로 재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정의에서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두지 않고 정의를 푼다고 얘기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말이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김상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김상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요건 중 용도 지역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완화를 위해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안 제8조 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상백 위원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4시58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은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다음은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대잠1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4년도 3월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25년도 2월 정비계획 지정 주민공람 공고가 있었으며, 25년도 3월 정비계획 지정 주민 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 교통영향 검토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및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주변 도로를 확보하였고, 추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 및 일반 분양가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거는 추후 사업 시행계획인가가 나고 총수입이라든지 총사업비, 종전자산 처분 등 이런 전반적인 거를 반영해서 토지소유자와 분담금 등을 고려한 적정한 분양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우리 조합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상습 침수문제 높이 차이 등 어떤 그런 토지 이용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지형을 우리가 활용하여 건축 배치 및 외부 공간과 조경 계획을 했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인가 시에도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등을 통하여 안전 문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어떤 부분을 지하에 해서 공공기여형 주차장을 많이 확보 좀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합하고 시행사가 검토한 결과 부지 면적도 감소되고 세대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공사비 부담이 증가돼서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져서 실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대잠1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618-1번지 일원의 면적 32만 2,925.1㎡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32만 2,925.1㎡로 기존과 변경점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상 관련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추진 경과에서도 절차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협소한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 시행 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 주차, 침수대책, 분양가 등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측 부지에 수녀원 쪽으로 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북측 부지에는 행복, 수녀원 아닙니다.

옛날에 국민주택 있는 사거리 그 도로로 같이 바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돌아서 나오면.

배상신 위원

부지 이쪽 위에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위에 도로.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확폭을 하는 겁니다.

배상신 위원

확폭을 한다고요?

현재 폭이 얼만데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현재는 여기가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북측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없어지고 하는 거는 새로 개설하는 걸로 바뀐…

김하영 위원

대잠길…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동측에는 다닙니다.

김형철 위원

중앙하이츠에서 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거기는 지금 확폭 계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향후에 이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시청 앞 큰길에서 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 계획이 따로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게 아마 교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좀 보는 관점은…

배상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교평할 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기존에도 이용하고 있는 길이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쪽 사업이 만약 가시화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것도 두 가지로 위원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도로를 우리가 폭을 확폭한다면 고속도로 쪽에서 나와서 대잠 쪽에서 가는 차들이 지금은 성모병원 쪽 하단으로 해서 효자로 돌아가는 차들이 거의 대다수 십중팔구 80% 정도는 그 길로 이용하는, 또 교통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배상신 위원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이쪽으로 길을 내달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는 못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사업자 측에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요구는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 시비로 도시계획사업 같은 절차가 또 이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도도 높고 레벨도 높아서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전문가 단계에 넘어갈 때 한번 검토가 좀 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김철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실제로 과장님, 그때 저희가 주차장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분들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합원들이 자기들 분담금이 높아지는 형태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인허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하는 형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여기가 저희 184명입니다.

김은주 위원

184명이네요, 그럼 추가로 지금 분양을 해서 모집한다는 이런 계획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거기 조합원들이 하는 게 있고요,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일반 분양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는 좀 다릅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도 조정된 건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기하고, 지금은 출발해 가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향후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한참 후에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 시스템이다 보니 지금 비용추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떻게 따져보면 큰 의미성을 두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앞으로 주택시장이나 이런 것도 변수가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단지 저희가 조합에 요구한 거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 주신 부분을 조합원들하고 위원님하고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 시행사에 그 의견은 충분히 지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지금 이 지역의 주택이 굉장히 노후됐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도 보면 노후도랑 양호한 건축물 표시해 놓은 부분에 보면 거의 한 90%가 노후된 걸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에 대한 것들은 다른 소규모 주택 개발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때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소규모 쪽으로는 여기에도 대잠1구역도 있지만 그 옆에 행복2단지도 있고 그 옆에 인화아파트도 있고, 아마 성모병원 위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삶의 주위 환경 여건이 좋아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재개발사업이 공적인 기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협소한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요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이 시행 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첫째, 본 사업 및 민간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둘째, 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주차 대책이 필요함.

셋째, 해당 구역은 상습 침수문제가 있는 만큼 침수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집중호우 시에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과 방제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넷째,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본 재개발사업의 분양가 또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간의 부담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공부가 조금…

김은주 위원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철수

속기 남기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해도 됩니다.

주거환경정비하고 재개발은 아까 모법은 전부 다 재개발에 관한 어떤 사항이 맞고요.

거기에 주거환경정비라고 하는 거는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11.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5시18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은 독일, 체코의 대중교통, 도시재생, 도시경관, 친환경 녹색성장 분야 등 우리 시의 당면과제 연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2025년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 기간 동안 도시재생 및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도시재생, 도시경관 우수사례를 방문하며 우리 시의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이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9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건축디자인과장최상수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오대용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 공원과장박강혁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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