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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4차 본회의(2025.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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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9월 19일 (금)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7.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4.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15.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

17.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18.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

19.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20.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2.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4.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25.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 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5분 자유발언(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

1.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4.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2.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8.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9.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21.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22.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7.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8.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29.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해곤 의원 발의)

30.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2.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3.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4.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6.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7.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9. 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부의장 제의)

○의사진행발언(박칠용 의원)


(11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포항 영일만항 방문 및 APEC 관련 현장 점검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04분)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의안심사 사항으로 먼저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 9월 10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 9월 9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 9월 11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으로 9월 18일 김하영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9월 18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장재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과 손정호 해양수산국장님은 해양수산부장관 포항 영일만항 방문 및 APEC 관련 현장 점검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대송·상대 더불어민주당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포항은 흔히 철강과 산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은 한반도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물 같은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보 제264호 냉수리신라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비로 신라 지증왕 시기의 지방 통치와 법질서를 보여주는 귀중한 금석문이며 포항 장기읍성은 국가 지정 사적으로서 옛 읍성의 원형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어 포항의 역사적 위상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아직 국가나 도 차원에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비지정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일 칠포리 암각화군은 선사인의 생활과 신앙을 생생히 보여주는 소중한 유적이며 기계면의 고인돌군은 청동기 시대 집단 거주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일읍성, 흥해읍성, 청하읍성은 지역의 방어 체계와 선조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게다가 포항은 215㎞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해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호미곶을 비롯해 기암절벽과 해안 경관이 어우러진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총연장이 약 58㎞에 달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포항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일 달전리와 흥해 오도리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이 남긴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며 동해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는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지질학적 보고입니다.

동해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고대 기후와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해맞이와 석양이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더불어 곳곳에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전국 최고의 해양 문화 도시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지정 문화유산들은 보존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으로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자긍심을 가질 때 살아 있는 도시의 자산이 됩니다.

현재 포항문화역사 길라잡이, 일월문화원, 동대해문화연구소, 포항고문화연구회, 포항지역학연구회 등 민간단체들이 해설, 답사, 학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지만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시 차원의 정례적 기념 행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차원의 내 고장 문화유산 가꾸기 행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일은 국보 제264호 냉수리신라비 발견일인 4월 6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이달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념식과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답사와 전문가 해설 체험, 청소년 역사·문화 퀴즈와 학술토론회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포항시가 주관하되 민간단체와 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포항의 대표 전통 문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문화적 자긍심을 되새기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은 지역 정체성을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질유산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확장한다면 포항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함께 품은 미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

문화유산은 도시의 기억이며 이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포항을 대표하는 전통 있는 문화 행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나선거구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시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 기반 시설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리 주체가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포항시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정비, 제설작업, 도로변 시거장애목 제거사업 등 시설 유지보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잦은 구간, 급커브 경사 구간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은 우리나라의 주요 간선도로로 특히 포항-영덕 구간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의 통행량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나무가 우거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교통량이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지만 일부 구간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상호 책임 넘기기식의 핑퐁게임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 해결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 기관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포항시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업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지도 68호선과 69호선 역시 관리청인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와 포항시의 체계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 도로들은 신광, 청하, 죽장을 연결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노선이지만, 도로 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가 많으며 도로노면의 포트홀, 소성변형이 산재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관련 부서에서 도로시설 노후 불량으로 인한 보수요청, 점멸등의 시설물 보수, 토사 유출 방지용 천막 설치, 절삭 및 포장 공사 등의 다양한 정비사항을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사항을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에서 도로 인근의 암반과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며칠간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삼백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주민들은 사고로 인해 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과 위험 부담은 지역 주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현재 국지도 관리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소의 관리 영역이 광범위하고 담당 인원이 적어서 산사태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힘들 때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는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반드시 상호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도로뿐 아니라 자연재해 취약지역 관리에서도 동일합니다.

현장 관리 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생태하천과는 하천 정비, 녹지과는 사방사업, 안전총괄과는 안전대책, 건설부서는 도로 복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위험을 해결하려면 포항시 내부에서도 최소한 네 개 이상의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행정구역을 넘어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 주체 간 벽을 허물고 협력 구조를 갖추어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포항시에서 국지도 관리개선에 대한 민원을 37건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은 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우리 시와 경상북도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는 PP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법」상 관할청만을 내세우는 포항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하여 도로 시설 관리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항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면 지역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 면 지역에는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 도로가 개발행위 시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거나 반드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을 위한 도로 개설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도시 면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만들어진 상위법 조항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면 지역은 도로가 지정될 수 없다는 논리는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 지역도 도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경주시는 2024년 7월 이후 면 지역에서만 25건의 도로 지정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포항시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로 지정을 한 것과 비교하면 경주시는 면 지역 도로 지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역시 경주와 마찬가지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지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도로지정 확대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50m를 초과하는 도로지정의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합리적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생활도로는 유연하게 도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개발 목적의 난개발은 심의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면 지역 도로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면 지역의 도로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주민의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는지 또 어느 구간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포항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지정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도로 폭, 통행 실태, 주민의 이용 빈도 등 종합적인 기준을 명시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속에 도로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 지역에 「건축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들이 사용해 온 길조차 법적 도로로 지정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3조제2항에서 제45조를 제외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면 지역에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통행을 합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김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발언 통지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 큰소리로 좀.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로 수정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1.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11시24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 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연구활동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예산 증가 및 재정 구조 복잡성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한 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국장의 직무대리자를 정비하여 사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민 의원께서 사전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입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진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능하면 이 자리에 안 서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사전에 운영위원장님과도 사실은 그렇게 공감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다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단체와 관련된 관련 규정들과 조문들이 수정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포항시민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뜻과 일치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의회가 의회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나아갈 방향이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제척 사항이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과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된 방식으로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동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시민과의 소통하는 것은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정책연구개발비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고 1인당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에 한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지방자치 속에서, 자치법률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연구개발비도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따낸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정책연구개발비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1인당 정책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행안부에 예산편성 운영 규정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방점을 찍고 가는 것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가로막혀 우리 스스로가 1인당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단체로 다시 제한을 두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500만의 예산을 연구단체가 다른 1인당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금액을 또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총액주의나 행안부에서 따르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히려 존경하는 김종익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정책연구개발비의 사용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연구단체로 귀속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1인당 정책연구개발비를 쓰고 또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등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는 역할을 포항시의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12월 정례회가 돌아올 때는 포항시의회 명의로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지방 의원의 연구단체 정책개발비의 운영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오히려 포항시의회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 「지방자치법」은 포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는 그런 규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법도 필요하지만 편성된 예산마저도 의회연구단체로 귀속을 시켜 예산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1인당 부여받은 정책연구개발비를 집중된 연구단체가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완화하는 방식이 과연 지방자치 부활이 된 지 35년이 되는 이 시점에 바람직한지 그것도 경북의 최고의 도시인 포항시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숙고해 주셔야 합니다.

비단 연구단체의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들 간의 소통 간에 토론이나 그것도 존중합니다.

다만 포항시의회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쟁점적인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라고 운영위원회에 동의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고 결정된 사항은 포항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연구개발비의 운영 방식을 연구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논의가 된 만큼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포항시의회가 행안부에게 지방자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포항시의회의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의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제안에 저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포항시의회에는 기존 조례 제9조에 정책개발비의 경우에 1인당 지원 범위는 예산편성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개정한 것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좀 더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례 사항을, 규정 사항을 지금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최초의 연구단체 관련 정책개발비를 신설한 이후에 2020년, 21년, 23년 세 차례에 전국 지방의회에 내려보낸 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와 우리 포항시의회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은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시에 적용되는 한도이며 예산집행 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포항시의회 33인의 의원은 인당 5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약 1억 6,500만 원의 정책개발비가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의원님들이 1억 6,500 예산 안에서 사실은 절반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한 연구단체가 두 개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개발비 집행에 더 확대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의원연구단체에 한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법적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또는 법적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상 찬반 토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박희정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정 의원 단상으로 자리 이동)

그러면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경비는요.

맞습니다, 이 책자가 늘 나와 있고 여기 내년도 기준의 책자인데 31쪽 보시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나 경비를 쓰는 것을 행안부가 감사하기 위해서 한도를 걸어놓은 것인데요.

사실 김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이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 1인당 500만 원이라는 별도의 한도가 걸려 있고 이 한도는 의원 1인당 500만 원 하다 보니까 포항시의회에 1억 6,500만 원이라는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조례는 이것을 의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쓰고, 안 쓰고에 대한 판단은 의원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억 6,500만 원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처럼 풀예산처럼 바뀝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당 400만 원씩 총액이 결정되고 그 총액을 의장님의 진두지휘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혼자 4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그 비용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정책개발비도 1억 6,5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의원이 아닌 전체 금액을 풀예산처럼 사용하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의원 개개인에게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 번은 사전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넘어서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 아시죠?

의회에도 경비 때문에 페널티가 늘 걸려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잘 지켜 왔는데 향후에 이것을 지키지 않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추가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님의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처리 사항으로 원안보다 앞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보류 동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그냥 그대로 진행합시다.)

의장의 투표개시 선포 후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터치하거나 의석 우측에 준비된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누르시지 않거나 투표 종결 선포 후에 버튼을 누르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신혜선

서른 명, 서른 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것이 아니고 조례안의 보류 동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기권이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먼저 재적 버튼을 누르신 후 다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총재적의원 33명,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포항 득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사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선정 대리인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부지 취득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2.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7.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8.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9.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그래핀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라 포항시 근로자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업 위주의 복지 양극화 해소 및 근로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지식산업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주)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 또한 202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21.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22.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7.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8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및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옥외영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여 건축주와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사전분쟁을 방지하고 납부 기피나 지연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미리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공공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아이파크포항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가족센터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방문의료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청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아이파크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29.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해곤 의원 발의)

30.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2.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3.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4.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6.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7.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16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포항시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노상 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고 대지 내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해 「민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설치하는 환호근린공원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협소한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의 시행 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첫째, 본 사업 및 민간공원 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둘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설치 및 주차 시설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주차 대책이 필요함.

셋째, 해당 구역은 상습 침수 문제가 있는 만큼 침수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집중호우 시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 및 방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넷째,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본 재개발사업의 분양가 또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될 것임.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6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제 의원입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00억 원, 특별회계는 383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9.5% 증가한 2,88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3억 4,912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부의장 제의)

(12시29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으로 각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김영헌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로, 백인규 의원님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각각 사임하고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박칠용 의원)

(12시30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의회 진행 과정에 관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것은 어떤 것을 바꾸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포항시 의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출석과 재석의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은 뭐고 재석은 뭔지 제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우리 지금 전자투표기를 보시면 어떤 인사 문제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이지만 사안에 대해서 투표할 때는 반드시 재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찬반 투표, 수정 보류 동의 찬반 투표를 할 때 어떻게 결의가 됐냐 하면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석 의원 30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카운트한 바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 인원 28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봤습니다.

화면상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러면 출석과 재석이 어떻게,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가신다면 30명이라고 본다면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에서 15 대 15가 나왔을 때 부동의가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의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아침에 출석할 때 출석 버튼은 재석 버튼이 필요가 없어야 그 말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류 동의안이 어쨌든 15석, 16표가 나오지 않아서 보류 동의안이 동의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만약에 첨예한 안건이었다면 이거는 동의가 되고 부동의가 되어서 조례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출석의원 30명, 재석의원 28명 중에 찬반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좌측에 화면 한 번 보십시오.

출석과 재석의 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니터 고장입니다.

재석보다 출석 인원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회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아까 보류 동의안 찬반 토론했던 속기록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맞다면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한 회의 규칙을 감안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세세한 문제 같지만 지킬 건 지키자 이겁니다.

그래야만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바늘을 아무 데나 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회의록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 재적 33명, 출석 30명, 재석 27명, 28명, 찬성 얼마, 반대 얼마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임위 할 때 그러잖아요, 5명이 되어야 회의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의회는 그 절차만큼은 찬반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안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진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회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시민들에게 보도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로 인한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속에서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철강산업 구조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K-스틸법 제정과 전기요금 체계 조정 및 감면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9건)

(부록에 실음)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출석공무원 (16인)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박상진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김정표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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