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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부당한 처리에 관하여! 이OO 2025-03-17 조회수 100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장 포항시를 위해 힘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해 전, 생애 처음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제 명의의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고액의 분양가였지만, 양덕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며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덕동은 신도시 타이틀을 달고 주택단지와 상권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인구 7만을 넘는 장량동의 법정동입니다. 포항 사람이라면 그 입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착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파트가 '환여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조례 개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상 이유로 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그곳에 살게 될 우리 입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아닐까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유착에 의한 특정 행정동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말입니다. 이에 저는 포항시의회에 곧 제출될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계약서까지, 우리 아파트의 주소는 ‘양덕동’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포항시에서 우리 아파트의 행정동을 환여동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다면, 위와 같은 공고나 홍보, 계약서에 환호동이라는 지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분명히 제재를 가했어야 하지 않나요? 양덕동(행정동은 장량동)이라 믿고 계약을 하게 만들고, 갑자기 환여동이라니, 이는 계약한 2,994세대뿐만 아니라 홍보를 접한 다른 시민들도 기만한 행위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3일에 공고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의 과업 일정을 살펴보면, 용역 업체는 계약 후 60일, 120일, 180일이 도래한 시기에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원 간담회가 필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6월, 8월, 10월 각각의 조정안 제출 전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공청회 소식을 접한 것은 2023년 11월이었고, 이마저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포항시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공청회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포항시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입주 예정자들에게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용역 업체가 포항시에서 제시한 과업 지시를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약 1억 원의 혈세가 지불된 수의계약인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업체는 물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포항시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실한 업무 처리와 투명하지 않은 과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일단 계약자들을 속여서라도 분양을 진행한 후, 행정동을 변경하려는 포항시의 얄팍한 속셈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포항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는커녕 포항시가 나서서 침해를 한다면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납득이 어려운 개정 조례 의안이 4월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포항시의회에서는 우리 입주 예정자들, 더 나아가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헤아려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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