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면 정천1리 레미콘 공장 허가 반대민원진정서 이OO 2026-10-13 조회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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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353번지 이숙자 외 4인 피 진 정 인 포항시장 (참조: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농지·산림 담당 부서) 사업 예정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57 및 산59 일원 제 목 포항시 장기면 정천리 산57, 산59 일대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신청 불허가 및 즉시 반려 촉구 진정서 1. 진정 취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57 및 산59 일대를 매입한 특정 사업자가 주민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일방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정천리 353번지에 거주하는 본 진정인 및 정천리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와 불과 직선거리 100m 내외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나전복지마을(중증장애인시설) 이 위치해 있어 극심한 생존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자명합니다. 또한, 사업 부지는 기본적 도로 접근성이 없는 '맹지'이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목이 '전, 답(농지)'인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편법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청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환경 보호, 그리고 법적 절차의 적정성을 위하여 본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진정합니다. 2. 상세 진정 이유 가. [주민 생존권 침해] 직선거리 100m 이내 주거에 따른 생존권 직접 위협 본 진정인은 사업 예정지인 산57, 산59번지와 불과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정천리 353번지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강한 진동과 소음은 24시간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대화하며,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을 주민들이 평온하게 삶을 영위해 온 터전이 일시에 파괴되고 기본적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받으므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공장 설립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 시멘트 비산먼지, 소음·진동 피해 극대화 사업 예정지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정천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수적인 '나전복지마을(중증장애인시설)’과 ‘하늘숲 유치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시멘트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및 안구 질환을 유발하고, 어린이, 노약자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합니다. 청정 지역인 장기면 정천리의 대기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다. [교통 위험 및 도로 파손] 대형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면 대형 레미콘 믹스트럭, 골재 수송용 대형 트럭(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마을 내부 도로 및 농로를 통행하게 됩니다. 기존 마을 도로는 대형 상용차량의 유동량을 감당하기에 폭이 좁고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도로 파손, 비산먼지 발생 및 주민들과 나전복지마을 이용자들의 통학 및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라. [수질 및 토양 오염] 공장 폐수 및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농경지·하천 황폐화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시멘트 슬러지, 공장 세척수, 오염물질 유출 우려는 정천리 일대 농경지와 인근 수계에 돌이킬 수 없는 수질 오염 및 토양 황폐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온 마을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지하수 및 정천리 하천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마. [행정 절차적 타당성 미비] 사업 예정지의 '맹지' 상태에 따른 허가 신청 즉시 반려 당위성 사업자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정천리 산57 및 산59번지는 법정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전형적인 '맹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적법한 폭원의 도로가 접해야 하나, 본 사업 부지는 진입 도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진입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맹지에 대한 허가 신청은 행정 절차상 기본 요건 미비이므로 포항시청은 검토 단계에서 즉시반려하여야 합니다. 바.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 농지(전) 매입을 통한 편법 진입로 확보 시도 조사의 건 사업자는 맹지 문제를 회피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천리 351-1, 정천리 365, 정천리 366번지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지목이 엄연히 농작물을 경작하는 '전(田), 답(畓)'으로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나 도시계획상 도로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를 편법으로 진입로로 활용하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포항시청은 즉시 불허가 처리해야 합니다. 3. 종합 결론 종합하건대, 이번 포항시 장기면 정천리 산57, 산59 일대의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은 첫째, 주민 거주지(100m 이내) 및 나전복지마을(중증장애인시설)과 지나치게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둘째,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극대화하고 수질·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사업 부지 자체가 도로가 없는 '맹지'이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목이 '전(농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편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는 법적·절차적 하자 및 편법성이 명백합니다. 마을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허가 신청에 대하여, 포항시청은 행정의 신뢰성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지키고 정천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해당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지체 없이 즉시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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